법무법인 율촌 김선희 변호사, ‘데이터3법 개정 따른 의료기기산업 전망’ 강의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빅데이터 활용 통한 스마트 의료기기 시장 성장 기대”

[의학신문·일간보사=정민준 기자]데이터3법 개정으로 정보활용에 따른 스마트 의료기기 시장의 빠른 성장이 기대되는 가운데 기업의 정보활용에 대한 책임이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받고 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 이경국)는 지난 10일 코로나19로 인한 국내 의료기기산업을 위기에서 극복하기 위해 ‘제17회 KMDIA 정기포럼’을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법무법인 율촌 김선희 변호사가 ‘데이터3법 개정에 따른 의료기기산업 전망’을 강의했다.

김 변호사는 의료기기 기업 대상으로 데이터3법 개정에 대한 대응전략 △가명처리를 위한 내부 검증 프로세스 마련 △안전한 정보 활용 위한 컴플라이언스 등을 소개했다.

김 변호사는 “개인정보와 가명정보의 차이를 기업에서 명확히 인지해야 한다”며 “가명처리는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를 대처하는 방법을 통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태아초음파 동영상이 태아뿐만 아니라 임산부의 신체도 함께 촬영한 것으로써 특정 임산부를 알아볼 수 있다는 이류로 임산부의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결정이 통보된 바 있다.

이에 김 변호사는 “의료기기 기업에서 데이터3법에 대해 대응하기 위해서는 내부 규정을 마련하고 가명 처리 대상의 Date Set을 결정해야 하며 개인식별 요소를 제거해 가명처리 조치 프로세스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어 가명처리 적정성 평가를 수행하는 내부 검증 과정과 최종적으로 법령에 따라 가명정보를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변호사는 “두 번째 대응 전략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기업이 자발적으로 관련 법규를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일련의 시스템인 컴플라이언스를 구축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원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에 별도 보관 및 안정성 확보 조치와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가명정보 재식별 금지, 가명정보 처리 시 관련 기록 작성 및 보관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스마트 의료기기 시장의 빠른 성장이 기대된다”며 “그러나 데이터 활용에 따른 기업들의 책임도 강화돼야 하고 개인정보 활용 및 보호를 위한 내부 절차 및 통제 구축에 더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라고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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