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김민지 기자]

화상투약기 도입이 또다시 좌절됐다. 최근 열린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원격화상투약기 관련 안건 상정이 결국 취소됐다.

지난 2013년 쓰리알코리아 박인술 약사는 국민들의 의약품 접근성 향상을 목적으로 화상투약기를 개발했다. 지난 2016년 보건복지부는 화상투약기 도입을 위해 약사법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여야의 반대로 폐기됐다.

하지만 비대면 바람을 타고 화상투약기는 4년만에 또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 최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박능후 장관은 화상투약기 도입, 폐해를 검증해보고 싶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정부는 실증특례라는 방식으로 화상투약기 도입을 추진하려고 했지만 약사회와 여당의 반대로 결국 안건이 상정되지 않았다.

여기서 정부의 일관적인 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 기존 제도를 개선하고 발전시키기 보다 새로운 대안 마련에 급급한 모습이다. 편의점의 안전상비약 도입과 공공 심야약국 등 현행 제도는 버려둔 듯하다.

하지만 화상투약기 역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약사회측에 따르면 화상투약기를 설치한다고 해도 해당 약국은 장소만 내어줄 뿐, 정작 상담약사는 다른 사람을 고용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국민들에게 보건산업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려는 정부의 노력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기존 제도를 배제하고 새로운 것만을 쫓다보면 또다른 난관에 부딪힐 수 있지 않을까.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