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인호 협회장, 감염관리실 임상병리사 의무배치 법제화 의견 개진

[의학신문·일간보사=이상만 기자] 사단법인 대한임상병리사협회(협회장 장인호)는 지난 8일 오기형 국회의원(서울 도봉을)과 코로나19 확산방지 간담회를 가졌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장인호 협회장과 오기형 국회의원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대한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국회의사당 의원회관 내 오기형 의원실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의 재확산 방지 대책과 이에 따른 보건의료인력의 운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장인호 협회장과 오기형 국회의원, 이민우 고려대학교 보건과학대학 연구교수를 비롯한 양측 관계자 6명이 참석했다.

장인호 협회장은 “많게는 하루 3만 건 이상의 검사로 임상병리사의 피로가 심하게 누적된 상태”라며 “코로나19 2차 대유행이 우려되는 가운데 환절기 독감, 감기 환자까지 더해지면 검사 수가 폭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늘어난 검사 수에 대비해 검사 실무자인 임상병리사 인력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오기형 의원은 “협회의 의견에 공감하며 여러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정책토론회 개최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장인호 협회장은 이와 함께 병원 내 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감염관리실 임상병리사 의무배치 법제화에 대해서도 의견을 개진했다.

장인호 협회장은 이날 간담회를 마치고 “우선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오기형 국회의원과 논의할 수 있어 매우 뜻깊다”며 “협회는 코로나19를 예방할 수 있는 합리적인 보건의료체계를 만드는 데 모든 방면으로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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