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회장, 9일 대검찰청 방문-비대면 탈모약 처방 의사 관련 고발장 제출
“전화진료 허점 드러난 사례…이제라도 전문가 의견 수렴-협의해야”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회장 최대집)가 대면진료 없이 전화로 진료하고 전문의약품 등을 처방한 의사를 검찰에 고발해 주목된다.

물론 현재 정부가 ‘코로나19’ 감염병 사태에서 비대면 전화상담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지만 초진환자를 대면진료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에 해당한다는 게 의협 측 판단이다.

게다가 비대면 진료의 한시적 허용 목적도 치료가 중단돼선 안 되는 만성질환자를 보호하기 위함인데 이마저도 해당사항에 없다는 것.

최대집 의협회장은 9일 오후 4시 대검찰청을 방문해 초진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전화상담만으로 약을 처방한 의료인에 대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최 회장에 따르면 피고발인은 환자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전화 진료 예약을 하면 예약한 환자에게 전화해 진료 및 처방하는 시스템을 이용해 한 번도 대면한 적 없는 환자까지 짧은 전화 통화만으로 전문의약품을 처방했다.

구체적으로 전화로 단순히 환자의 말만 듣고 탈모에 대한 진단 과정 없이 바로 약물을 처방한데다 이에 따른 위험성이나 부작용 등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었다는 것.

이는 현재가 정부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비대면 전화상담 등 ‘원격의료’의 위험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는 게 최 회장의 지적이다.

최 회장은 “이번 사건은 처방전 온라인 판매로 악용됐을 뿐만 아니라 의사와 환자가 서로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무면허의료행위 또는 부정수급 내지는 불법적인 대리처방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의료계와 사전협의 없이 전문가 의견이 배제된 전화상담 및 처방 조치가 어떻게 악용될 수 있고 왜 위험한지 허점이 드러난 사례”라며 “국민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극명하게 보여준 이번 사건을 통해 허술한 정책을 만들고 관리 감독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정부는 비판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은 피고발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판단을 촉구했다.

최 회장은 “대면진료 없이 전화로만 문진해 처방전을 교부하는 것은 의료법 제17조상 ‘직접진찰’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한시적으로 허용된 범위 내의 비대면 진료로도 볼 수 없기 때문에 의료법 위반에 해당된다. 엄중한 조사와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합법화가 아닌 한시적으로 허용한 특례 조치인데도 이렇게 악용도고 있는데 만약 정식 합법화가 된다면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기발한 영리추구 행태들이 무수히 나타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정부는 전화상담 처방 전반에 대해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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