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시범사업 대상 ‘월경통’ 초음파 필요할 수도…무면허 진료행위 넌센스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최근 한의사들의 초음파장비 사용을 불법으로 결론 내린 가운데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도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대상인 월경통의 경우 원인 감별을 위해 초음파 검사가 필요할 수 있는데 이는 한의사의 면허범위에서 벗어나기 때문이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한의사 3명이 초음파 골밀도 측정기를 사용해 검찰로부터 기소유예를 받은 처분에 대해 정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앞서 한의사 3명의 관할 보건소에서는 이들의 초음파 골밀도 측정기 사용에 대해 ‘무면허 의료행위’로 수사기관에 고발, 검찰에서는 ‘의료법 위반’으로 판단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에 해당 한의사들이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냈지만 검찰의 처분이 정당하다며 청구를 모두 기각한 것. 즉 현재 한의사들의 초음파 진료행위는 ‘불법’에 해당된다.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에서는 헌재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히며, 앞으로 정부에서 한의사들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촉구했다.

의협 관계자는 “지금도 한의계는 불법적인 혈액검사, 의과의료기기 및 의과의약품 사용 등 끊임없이 무면허의료행위를 일삼고 있다”며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는 이러한 한의사들의 불법행위를 방조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이번 헌재의 결정으로 한의사들의 면허범위를 벗어난 무면허 의료행위가 명백하게 의료법 위반사항임이 확인됐다”며 “앞으로 만연한 한의사들의 불법행위가 근절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의료계 한 관계자는 이번 헌재의 판결이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내비쳤다. 첩약이 안정성·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데다 한의사가 관련 진료도 할 수 없다는 게 어불성설이라는 것.

이 관계자는 “헌재의 판결은 정부가 추진 중인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도 시사하는 점이 있다”며 “월결통의 경우 원인 감병을 위해 초음파 검사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결국 초음파 검사가 필요하다면 법적으로 이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한의사들이 관련 진료를 한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 아니냐”고 반문했다.

실제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에 따르면 ‘월경통’은 다양한 원인에서 발생될 수 있으며, 기질적 원인의 경우 적절한 초기 치료를 해야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난임 등의 합병증도 대처할 수 있다.

특히 ‘월경통’은 일시적인 치료로 완치될 수 없어 정확한 진단과 의학적 처방이 필요한 질환적 특성을 가졌는데 확실하게 입증되지 않은 첩약 시범사업 대상에 포함시킨 것 또한 문제라는 것이 산부인과 의사들의 지적이다.

한편 의협에서는 정부가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밀어붙인다면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는 실정이다.

최대집 의협회장은 지난 3일 건정심 소위가 열린 국제전자센터 앞에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하고,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첩약 급여화, 의대정원 확대, 원격의료 등 ‘4대악 의료정책’의 철폐를 위한 투쟁을 진행할 것”이라며 “정부 측에는 조사연구를 위한 협의체 등 제안할 예정으로, 책임있는 답변이 없다면 결국 총파업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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