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1명 확진 판정 이후 14일 경과한 6일 최종 전원 음성판정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이사장 김용익)은 지난 6월 23일 공단의 서울콜센터 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후 근무 직원 463명을 검사한 결과 14일이 경과한 6일 최종적으로 전원 음성판정이 나왔다고 밝혔다.

확진판정 후 공단은 즉시 해당사무실 폐쇄 및 전체 방역소독, 역학조사 결과에 따른 직원 및 상담사들의 코로나19 진단 검사 및 자가 격리 실시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행동지침을 따르면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상황별 대응시나리오를 이행했다.

공단은 서울콜센터 폐쇄와 동시에 비상운영을 실시하여 예비인력 투입 및 상담업무의 타 지역본부 고객센터 이관처리 등으로 민원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했다.

공단은 전국 7개 지역에 12개 고객센터를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협력사인 민간업체에 전화·인터넷민원 상담업무를 위탁하여 협력사 책임 하에 계약에 명시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이번 확진자는 공단 외주업체인 B업체에서 발생한 것이며, 앞으로도 공단은 정부의 콜센터 관련 방역수칙 및 자체 상황별 대응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고, 수탁사와 긴밀히 협력하여 콜센터의 방역과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확진판정 직원은 경증으로 분류되어 현재 요양기관에서 치료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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