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식당 등 수차례 난동 피운 상습범 2년 6개월 선고
울산지법 “재범 위험성 높아 상당 기간 격리 필요하다”

[의학신문·일간보사=진주영 기자] 응급실, 식당 등에서 상습적으로 난동을 부린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방법원은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업무방해,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상당 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며 징역 2년 6개월 형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월 6일 울산에 위치한 병원 응급실에 술에 취한 상태로 후송돼 진료를 받던 중, 응급실 의료진에게 욕설을 퍼붓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2시간 동안 진료를 방해했다.

당시 A씨는 담당 의사에게 입원을 요구했지만 입원의 필요성이 없고 기존 미납 치료비가 있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이 같은 소란을 피운 것이다.

그 이후 사흘 만에 A씨는 술에 취해 또다시 해당 병원 응급실로 후송돼 난동을 부렸다.

법원은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는 응급환자들이 제때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저해하는 등 피해가 심각하다”고 봤다.

이외에도 A씨는 주로 영세한 상인들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영업을 방하고 소란을 피우고 음식이나 술값을 계산하지 않은 범죄를 저질렀다. 또 현재까지 수십여 차례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의 처벌을 받아왔다.

특히 2020년 2월 5일부터 17일까지 총 6군데 사업장에서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으며, 그 피해액은 총 19만 원에 달한다.

일례로 A씨는 울산에 위치한 식당에서 욕설을 내뱉고 소주병과 소주잔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식탁과 의자를 넘어뜨려 양념통, 그릇, 컵을 깨뜨리는 등 운영 업무를 방해했다.

더불어 A씨는 2016년 10월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개월, 2017년 10월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018년 11월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법원은 “누범기간 중에도 범행을 저지른 점, 구속된 후 석방이 되고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사기 및 업무방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재범의 위험성이 극히 높으므로 재범 방지를 위해서라도 피고인을 상당 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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