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부진했던 관련 연구, 해커톤 회의서 방향성 잡아…서비스 남용‧재정 부담 지적도

큐렉소 보행재활로봇 '모닝워크'.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재활로봇 서비스가 해커톤(끝장토론)을 통해 생명력을 얻게 됐다. 재활로봇 수가 도입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사실상 이뤄지면서 시장서비스 활성화에도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지만, 서비스 남용과 재정 부담 등에 대한 문제점은 아직까지도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 있다.

6일 4차산업혁명위원회(위원장 윤성로)가 발표한 '재활로봇 서비스 시 보험수가 적용과 돌봄로봇 판매 시 보조금 지원에 있어서, 합리적인 지원방안'은 지난 몇 년간 지지부진했던 재활로봇 서비스 활성화에 불을 지필 것으로 의료계는 바라보고 있다.

일선에서 재활로봇을 이용한 서비스를 원하긴 했지만, 재활로봇 자체가 고가여서 기존의 재활서비스 시스템으로는 원가를 맞출 수 없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입장이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등 보험수가를 적용하거나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 등이 제기됐는데, ‘과연 보험수가를 책정할 만큼 유효성이 있는가’에 대한 논란은 몇 년 전부터 제기됐던 이슈였다.

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대한재활의학회, 국립재활원 등에서 하지재활로봇 서비스 수가화 방안 연구 등을 수 년간 진행해왔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결론을 내리진 못하던 상황이었다.

이에 이번에 해커톤을 통해 재활로봇 서비스에 지원급을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이루게 되면서 관련 법규와 시스템을 개편할 수 있는 원동력을 얻게 됐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문제는 서비스 난립이다. 특히 학계에서는 재활로봇에 수가가 붙게 되면 일선 동네 의원서부터 재활로봇 도입에 열을 올리고, 서비스가 난립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재활의학회 소속의 한 대학병원 교수는 “현재 로봇에 대한 명확한 정의도 없는 상황에서 로봇으로 분류만 되면 요양급여에 프리패스로 진입할 수 있는 개연성을 얻게 된다”면서 “장기적으로 보면 국민건강을 위한 것이 아닌, 밥벌이 수단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서비스 남용에 따른 관련 재정 악화 위험도 있다. 재활로봇에 수가가 적용되면 현 시스템상 실손보험에서도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만약 관련 수가 청구가 급증하게 되면 건강보험뿐만 아니라 실손보험에서도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난색을 표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 재활분야 관련 공공기관 관계자는 “도수치료처럼 환자들이 재활로봇 서비스 쇼핑을 다닐 수도 있다”면서 “재활 서비스 자체가 빈번하게 이뤄지는 것인만큼 도덕적 해이를 이겨낼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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