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로봇 서비스 보험수가 적용 ‘실증 사업’ 합의…4차위, ‘의료시스템 편입 도모하겠다’

윤성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 비대면 진료 서비스 해커톤(끝장토론)이 의료계의 불참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나 재활로봇 서비스 보험수가 적용과 돌봄로봇 판매 보조금 지원은 실증사업 추진 형태로 해커톤서 합의돼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제7차 규제·제도 혁신 해커톤'의 논의 결과를 6일 발표했다.

당초 안건으로 상정됐던 비대면 진료 서비스는 대한의사협회, 보건복지부 등이 불참해 합의 없이 논의 주제만 정리됐다.

참가자들은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분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등 팬데믹 상황 △ 초진 대면진료 후 단순 설명 △건강검진 후 검진결과 사후관리 △만성질환자 관리를 위해 1차 의료기관의 대면진료 초진 이후 등을 선별했다. 다만, 이는 의료계가 배제된 채 선별된 항목이어서 큰 의미는 없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4차위는 비대면 진료 서비스에 논의 주제를 추후 논의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재활로봇 수가 적용과 관련, 재활로봇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보험수가 산정과 관련한 신의료기술평가 결과를 로봇의 사용 목적과 대상, 방법별로 더 알기 쉽게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와 보건복지부가 재활로봇 실증사업 추진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위원회는 돌봄로봇의 품목 분류 절차 및 품질관리 방안을 권고했다. 신기술 적용 로봇에 대한 평가 기준과 평가 항목 신설도 검토한다. 이와 관련, 재활로봇은 현재 심평원에서 보건의료연구원에게 의료기술 재평가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성로 4차위 위원장은 “환자의 임상 결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다른 첨단 제품들이 국내 의료복지시스템에 편입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4차위는 합의 내용에 대해 관계기관이 이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행여부를 꾸준히 점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예산 반영이나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정부 및 국회와 긴밀히 협조하기로 했다.

4차위는 “신산업·신기술 발전과 사회적 이슈의 즉각 대응을 위한 의제를 발굴해 이른 시일 내 8차 해커톤을 열도록 단계적으로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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