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최숙현 선수 가해자 지목된 팀닥터 무자격 논란에 공인 물치사 채용 강조
최주영 전 축구대표팀 물리치료사 비롯 다양한 사례 근거 제시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故 최숙현 선수 사망을 놓고 가해자로 지목된 팀닥터의 무자격 논란이 일어나는 가운데, 대한물리치료사협회는 이번 사건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국가공인 라이센스를 가진 물리치료사(P․T Physical Therapist, 이하 P․T)를 팀닥터의 중심인 의사와 함께 각종 경기단체 및 지자체 스포츠팀 내에 채용할 것을 촉구했다.

대한물리치료사협회(이하 물치협)은 4일 이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물치협은 "이번 일은 국가공인 자격을 갖춘 물리치료사나 의사 등의 전문 보건의료인보다 자격이 없는 무자격 트레이너들이 엘리트 및 생활체육 선수들의 건강과 부상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건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국가공인 자격증(정확히 표현하면 면허증(License))을 가진 스포츠물리치료, 재활운동관련 전문가인 물리치료사(P․T Physical Therapist, 이하 P․T)를 팀닥터의 중심인 의사와 함께 각종 경기단체 및 지자체 운동 팀에 채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물치협은 국가대표 의무팀 선수관리 제반 분야에는 국가면허를 소유한 물리치료사를 의무적으로 채용 할 것을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등에 요구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물치협은 축구 분야의 의무팀 규정을 들었다. 현재 아시아축구연맹(A․F․C) 규정에는 ‘국가공인 물리치료사(P․T)’자격(면허)증 보유자 1명을‘의무적으로’등록하게 되어있다.

즉, 클럽라이센스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P․T면허증 소유자가 1명 이상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 국내 K리그 모든 클럽 의무팀에는 P․T면허증 보유자가 존재한다.

이미 물리치료사(P․T)출신 국가대표 의무팀에는 21년 동안 대한축구협회 의무팀장을 맡아 국가대표팀과 함께한 최주영 물리치료사가 있다.

최주영 물리치료사(사진 왼쪽)

2002년 한일월드컵때 히딩크감독과 함께 4강 신화를 만들어냈으며 지난 동남아월드컵인 스즈키컵 결승에서도 베트남 축구국가대표팀 박항서감독의 특별요청으로 베트남 축구국가대표팀 선수들의 부상관리등 팀닥터를 맡아 도우며 베트남을 우승으로 이끌어 국내외에 널리 조명된바 있다.

이외에도 피겨여왕 김연아를 있게 한 조현정, 이제훈물리치료사, 우루과이 축구국가대표팀 수아레스와 물리치료팀장 윌터 페레이라의 인연, ‘세계 축구계 최고의 물리치료사’라 불리던 E․P․L(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수석 물리치료사 롭 스와이어 등 국내외 국가대표팀, 프로축구팀에는 물리치료사가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물치협은 "국가공인 자격인 ‘물리치료사(P․T)’ 면허는 47개 4년제 대학 및 39개 3년제 대학에서 물리치료학을 전공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시행하는 1차와 2차에 걸친 물리치료사 국가시험에 합격, 보건복지부 장관명의의 면허를 받아야한다"면서 "이후 회원 보수교육을 비롯하여 전문교육을 정기적으로 받고 ‘스포츠물리치료학회’등의 전문분야 연구 활동을 하는 등 오랜 준비와 전문성이 필요하고 지속적 관리가 되고 있는 보건의료 전문 직종"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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