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정심 소위서 수가 소폭 하향조정안 제시…전체회의 올리기로
최대집 의협회장, “정부에 협의체 등 제안 계획…책임 있는 답변 없다면 총파업 불가피”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의료계가 반대하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정부(안)대로 추진되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를 중심으로 의료계 전역에서 앞선 대규모 장외집회보다 강경한 ‘전국의사총파업’ 등 대응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의협 최대집 집행부는 지난 3일 건정심 소위가 열린 국제전자센터 앞에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일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건정심 소위원회에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과 관련 기존보다 하향 조정된 수가를 제시, 이를 전체회의에 올리기로 했다.

앞서 복지부는 오는 10월부터 연간 500억원을 투입해 3년에 걸쳐 한의원에서 월경통과 안면신경마비·뇌혈관질환 후유관리 등 3개 질환에 대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구체적으로 첩약 한제(10일분)당 수가는 △심층변증·방제기술료 3만8780원 △조제·탕전료 3만380원~4만1510원 △약재비 3만2620원~6만3010원(실거래가 기준) 등을 합해 14∼16만원 수준이며, 환자의 본임부담금은 50%다.

여기서 이날 복지부는 심층변증방제기술료를 6290원 내린 3만2490원으로 수정(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의 경우 찬성한 반면 의협 대한병원협회(이하 병협) 등에서는 반대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정심 소위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사실상 건정심 소위 위원들이 복지부 측이 많아 반발해야 의견이 반영되기 어렵다”며 “정부는 시범사업 추진 유무가 아니라 추진을 전제로 시점과 수가수준에 대해 주로 논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특히 병협은 이날 ‘의료일원화’ 이후 시범사업을 시행하자는 부대의견을 제시했으며, 이는 본회의로 넘어갔다. 즉 당장 시범사업을 중단하고, 재논의할 수 있는 변수가 될 수 있는 것.

하지만 대부분 건정심 소위의 결정이 그대로 본회의에 상정되는 분위기라 사실상 정부(안)대로 추진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와 관련 의협 김대하 홍보이사는 “의협 산하 의사회를 비롯한 다양한 직역 의사단체와 원칙적으로 반대입장을 함꼐한 병협, 대한약사회, 환자단체 등 첩약 급여화를 반대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정부의 원안대로 최종 논의가 끝나서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첩약 급여화 문제는 의협 단독의 입장만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 양보할 수 없다”며 “향후 의협과 뜻이 같은 의약단체와 함께 공동으로 대응하는 방법을 고민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대집 의협회장은 이번 ‘첩약 급여화’ 문제는 물론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원격의료를 ‘4대악 의료정책’으로 규정하고, 총파업도 불사하는 등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최 회장은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첩약 급여화, 의대정원 확대, 원격의료 등 ‘4대악 의료정책’의 철폐를 위한 투쟁을 진행할 것”이라며 “정부 측에는 조사연구를 위한 협의체 등 제안할 예정으로, 책임있는 답변이 없다면 결국 총파업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이 그대로 추진된다면 첩약에 대한 안전성·유효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해내는 것을 추진할 것”이라며 “첩약이 국민에게 위험한 약물인지, 독성학적 정보 등을 통해 위험성을 알려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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