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건정심 소위 열리는 국제전자센터 앞서 규탄 집회 열어
최대집 회장 “안정성·유효성 검증 안된 첩약 생체실험 마찬가지”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안정성과 유효성도 검증되지 않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즉각 철회하라.”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집행부는 3일 오후 국제전자센터 앞에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대한 철회를 촉구하는 소규모 집회를 열어 이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0월부터 3년에 걸쳐 500억원을 투입해 한의원에서 월경통과 안면신경마비·뇌혈관질환 후유관리 등 3개 질환에 대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논의 중이다.
이날 국제전자센터에서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와 관련 건정심 소위원회의 마지막 회의가 열렸으며, 이에 따라 의협은 집회를 마련해 막바지 대응에 나선 것.
최대집 회장은 “이번 시범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아 국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이라며 “한방 첩약에 대해 건보재정을 투입해 시범사업을 진행하겠다는 논의자체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최 회장에 따르면 최근 건보공단이 발주한 ‘첩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연구 보고서’에서도 첩약의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오히려 향후 도입의 필요성이 있음만을 언급된 상황이다.
아울러 지난 2018년 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첩약 급여화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에 관한 검토보고서를 통해 현재까지 세부적인 관련규정, 원내·원외탕전실 등 관리기준, 약제규격 및 원료함량 등 기준이 미비함을 지적된 바 있다.
즉 첩약에 대한 보험급여를 인정하기 위한 관리 기전조차 마련돼 있지 않은 실정이라는 게 최 회장의 지적이다.
최 회장은 “첩약은 동일한 성분과 효과, 제형의 한약제제에 비해 6배 이상 초과비용이 발생하는 등 경제성 측면에서 효과성이 미약하다”며 “자동차보험을 활용한 첩약 처방에서도 4명 중 3명은 일부 버리거나 방치하고 있다는 시민단체의 설문조사 결과만 보더라도 건보재정을 낭비할 뿐”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그는 “결국 검증도 없이 향후 몇 조원 이상의 건보재정이 소요될지 모르는 첩약 급여화를 정부가 강행하려는 것은 포퓰리즘 정책에 불과하다”며 “특히 시범사업을 하면서 안전성 평가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권강권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생체실험을 진행하겠다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정부가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강행한다면 강경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한약사들도 의협 집행부와 같은 장소에서 피켓시위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날 대한한약사회(회장 김광모)는 조제과정의 안전성 유효성 균일성 확보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부의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강행을 반대했다.
한약사회 김종진 부회장은 “한약이 보험에 대한 보험 적용은 환영하나 보험약은 최소한의 안전성 유효성, 약효 균일성을 확보해야한다”며 “과다처방과 약물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처방자와 조제자가 분리되는 분업으로 시행해야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