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신약개발사업, 10년간 2조1758억원…재생의료 기술개발 위해 10년간 5955억원 투입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정부가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위해 10년간 2조8000억 원을 투입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등 관계부처는 국가신약개발사업, 범부처 재생의료 기술개발사업 등 2개 범정부 사업이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국가신약개발사업 : 정부는 기초연구부터 비임상, 임상, 제조‧생산까지 신약개발에 필요한 단계별 과정을 전주기에 걸쳐 지원하는 ‘국가신약개발사업’에 2021년부터 10년간 총 2조1758억원을 투입한다.

국비는 1조4747억원이 투입되며 복지부 연구개발사업 중 역대 최대 규모이다.

복지부, 과기부, 산업부의 관련 선행사업들을 통합해 부처별 칸막이 없이 하나의 사업으로 지원한다.

또한 3개 부처가 단일 사업단 관리체계를 구축해 범부처의 역량을 모아 대학‧연구소 및 유망 기업 등에 맞춤형으로 통합 상담·지원(원스톱 컨설팅) 등을 실시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앞으로 10년간 연 매출 1조 원 이상의 블록버스터급 국산 신약개발을 목표로 하여 우리 제약산업의 경쟁력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범부처 재생의료 기술개발사업 : 정부는 재생의료 분야 전주기 기술개발 촉진을 목표로 2021년부터 10년간 총 5955억원(국비 5423억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우리나라가 강점이 있다고 평가받는 줄기세포치료제의 기술경쟁력은 지속 강화하면서, 유전자치료제, 조직공학제재 등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핵심기술에도 전략적 투자를 강화한다.

재생의료 기술개발사업은 재생의료 분야 핵심 기초‧원천기술부터 치료제‧치료기술 임상단계까지 전주기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미래 의료기술로 주목받고 있는 ‘재생의료’는 기존 법 체계로는 새로운 기술개발에 어려움이 있었다.

지난해 ‘첨단재생바이오법’ 제정에 따라 재생의료 분야 연구개발 여건이나 생태계가 새롭게 조성되고 있어, 이를 촉진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산·학·연·병의 기대가 높은 상황이다.

이에 국내 산업 성숙도가 아직 부족한 ‘첨단재생의료·첨단바이오의약품’을 특화 지원함으로써, 향후 10년간 재생의료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수행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당초 예비타당성 사업계획에 포함되었던 ‘첨단재생바이오법’상 임상연구 제도 지원은 수요예측, 사업 운영상 차이 등을 고려해 별도 사업으로 추진이 적절하다는 분석 결과에 따라, 내년 예산에 별도 사업으로 편성·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임상연구는 아직 제도 시행 전으로 R&D 수요 예측이 어렵고, 임상연구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등 일반 R&D 과제와 추진 절차가 상이하다는 점이 고려됐다.

이번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사업들은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이라는 국가 정책 목표를 위해 관계부처가 힘을 모아 추진한 범정부 사업으로, 지난해 예타를 통과한 범부처 의료기기사업에 이어 바이오헬스 분야 연구개발 지원의 완결판이라는 평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기술개발에 필요한 원료 생산, 원부자재 공급, 신규 시장 창출, 전문인력 양성 등 관련 산업 발전에도 긍정적 효과를 이끌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인택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바이오헬스 산업 발전을 통해 혁신신약을 개발해 희귀난치 질환을 극복하고, 제약·의료기기 기술 국산화로 건강 주권을 지키면서 국민 생명·건강보장 강화,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사람 중심 혁신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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