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창궐 분위기에 의료기관 현장조사 부담 크다 우려
의료계 일각 “기존 등급-인증 유지했던 의료기관 현장조사 유예해야”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로 인해 중단했던 의료기관에 대한 각종 조사를 7월부터 재개할 예정이라고 알려지자 의료계 내부적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각종 인증, 가산 수가를 위한 평가와 조사가 필요하나 현재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재창궐하는 분위기에서 의료현장에 혼란과 부담만 가중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앞서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2월 일선 의료기관들이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에 총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보건당국에서 실시하는 각종 조사와 평가, 인증에 대해 잠정 중단한 바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의료기관 평가인증과 동시에 현지조사 등을 7월부터 재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의료기관 인증평가의 경우 전문병원 지정 등 꼭 필요한 부분이기에 일선 의료기관에서 조속한 조사를 독촉했다는 후문이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인증평가원에서는 사후관리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허점 없는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서도 당장 문제가 심각한 부당청구 사례나 경찰의 의뢰 등에 대해서 현지조사를 실사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당장 필요한 조사는 분명히 있지만 현재 ‘코로나19’ 재창궐 분위기에 병원 내 환자 면회, 외출, 외박도 금지하는 상황에서 의료기관은 부담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만약 조사과정에서 감염이 발생한다면 의료기관이나 정부 모두 국민으로부터의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또 다른 의료계 관계자는 “서면으로 대체해 기존 등급이나 인증을 유지했던 의료기관에게 1년 정도 현장조사를 유예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며 “현 시국에서 정부가 의료기관을 믿지 못하고 현장조사를 하겠다는 것인데 병원들이 기준을 지키지 않고 얼마나 불법을 자행하겠느냐”라고 반문했다.

반면 대한병원협회(이하 병협)의 입장을 달랐다. 의료기관 평가인증 등 정부의 조사에 대해 마냥 미룰 수만 없다는 것.

정영호 병협회장은 “당장 내년부터 의료기관 지정기준이나 이에 따른 관련 수가, 평가에 대한 조사가 하반기까지 실시하지 않으면 힘들어지기 때문에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며 “하염없이 미룰 수만은 없다. 기존 방역을 고려하지 않고 조사를 했다면 이제는 제한적으로 방역을 신경 쓰면서 조심스럽게 진행될 것으로 보여 문제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코로나 시국 복지부도 현지조사 부담=복지부에서는 의료기관 인증평가의 경우 큰 문제없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현지조사에 대해서는 부담을 느끼며 신중하게 접근하는 모습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기관 인증은 오히려 대면 업무가 많지만 의료기관들의 요청이 있어 복지부 내에서 합의가 이뤄졌다”며 “현지조사 등 심평원과 건보공단에서 업무를 재개하고자 하지만 의료기관의 반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사실상 심평원 내부적으로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많은 인력이 빠진 만큼 기획현지조사는 어려울 것으로 이 관계자는 내다봤다.

다만 부당청구 등 문제가 심각하거나 경찰에서 의뢰가 온 경우는 불가피하게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밖에 없다는 게 복지부의 입장이다.

또 다른 복지부 관계자는 “올해 초 현지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의료기관은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다. 당장 문제가 심각해질 곳만 현지조사를 나갈 예정”이라며 “대전제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의료기관 대응 부담을 고려해 나가지 않는 것은 원칙이나 불가피할 때 병협 등과 논의해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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