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죄 성립"···자기결정권 일부 제약될 수 있어

[의학신문·일간보사=진주영 기자] 대법원은 응급실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피운 환자A에 대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유죄를 최종 확정했다.

환자A는 지난 2018년 10월 8일 안산에 위치한 병원 응급실에 술에 취한 상태로 내원해 진료 받던 중 큰소리로 욕설하고 소리 지르며 간호사를 손으로 밀치는 등의 소란을 피웠다.

이에 1심 재판부는 환자A가 응급의료종사자들의 응급의료행위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제60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응급의료를 방해하는 행위는 응급의료행위를 방해할 추상적 위험이 있는 행위 일체를 규율하고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응급 의료종사자의 응급의료행위를 방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따라서 환자A는 벌금 500만 원에 처하며,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동안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재판부는 판결했다.

하지만 환자A는 진료를 거부한 자기결정권에 따른 정당행위이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병원에서 검사를 진행하려는 것에 항의하고 몸부림 쳤던 것일 뿐 이를 응급의료방해행위라고 볼 수 없으며, 정당행위로서 위법성 조각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2심 재판부에서는 응급의료행위를 거부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생명권 등의 보장을 위한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일부 제약될 수 있다고 보며, 응급환자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는 점 등을 통해 환자A가 응급의료행위 방해 주체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응급환자가 자신에 대한 응급의료행위를 방해하는 경우에도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하며 응급의려행위를 방해한 사실이 정당행위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재판부는 이 사건은 응급의료행위를 방해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응급의료행위 방해 범행은 응급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에 대법원도 상고심 선고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최종 판결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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