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들의 설치거부 의사 확인…도입 저지 동력 확보 

[의학신문·일간보사=김민지 기자] 약사회가 정부의 화상투약기 도입 추진에 대한 방안들을 본격 마련하는 모습이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지난달 30일 긴급지부장회의와 지난 1일 자문위원 및 의장단·감사단 연석회의, 긴급상임이사회를 연이어 개최하고 정부의 원격 화상투약기 도입에 대한 반대와 저지를 위한 방안들을 검토했다고 2일 밝혔다.

긴급회의에서는 앞서 폐기됐던 법안을 복지부에서 재상정하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격 화상투약기 허용관련 약사법 개정안은 지난 2016년 복지부가 발의했지만 여야 모두의 반대로 폐기된 바 있다. 이를 다시 복지부에서 ICT 규제샌드박스에 상정해 실시하려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는 행위라는 점을 강조하고 원격 화상투약기의 문제점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약사회는 화상투약기 도입이 환자와의 대면 원칙을 훼손하고, 무모한 원격의료와 기업의 의료영리화의 수단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에 해당 문제점을 국회의원, 시민소비자단체 등에게 설명하고 복지부의 무리한 도입 시도를 저지할 수 있는 여론 확보에 주력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약사회는 원격화상투약기 도입 저지 투쟁에 있어 회원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회원들에게 원격 화상투약기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설치거부 의사를 폭넓게 확인하는 작업도 병행하기로 했다. 약국이 화상투약기를 설치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함으로써, 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원격 화상투약기를 전면 거부하고 무효화시키겠다는 것이다.

한편, 약사회는 코로나19 사태를 빌미로 복지부가 추진하려는 원격의료 도입에 대해서도 보건의료계와의 연대를 통해 강력 저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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