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코로나19 치료, 재난대응 및 응급의료 분야 필수 의약품 38개 추가

[의학신문·일간보사=정민준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관련 치료제인 ‘렘데시비르’를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2일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 의결 결과에 따라 코로나19 치료에 사용하거나 재난대응 또는 응급의료에 필요한 의약품을 추가 지정해 국가필수의약품을 기존 403개에서 441개로 확대했다.

국가필수의약품은 보건의료 상 필수적이나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으로서 복지부장관과 식약처장이 관계기관과 협의해 지정하는 의약품이다.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는 필수의약품의 안정 공급을 위해 식약처(의장)‧국방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국무조정실 등 9개 부처로 구성된 협의회이다.

이번에 추가한 의약품은 총 38개로 △코로나19 관련 의약품 3개(렘데시비르 주사, 로피나비르‧리토나비르 액제 등) △재난 대응 및 응급의료 관련 의약품 31개(심폐소생 시 사용되는 에피네프린 등) △질병관리본부 등 관계기관 추천 의약품 4개(소아 항결핵제 등) 등이 포함됐다.

이번 추가로 국가필수의약품은 총 441개이며 코로나19 치료(4), 재난대응‧응급의료(46), 응급 해독제(31), 결핵 치료(31), 간염‧기생충 등 감염병(99), 백신(33), 기초수액제(10) 등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국가필수의약품에 대해 수급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 하고, 부족사태 발생 시 식약처에서 특례수입을 승인하거나 국내 위탁제조 하는 등 적극적인 공급 안정화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환자의 치료기회 확보를 위해 공급 관리가 절실한 의약품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할 계획이며, 국민 보건에 필수적인 의약품의 안정공급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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