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천 결의대회 이어 3일 국제전자센터 앞 규탄 집회 개최 예정
박종혁 대변인 지난 1일 복지부 방문 반대 대의원 서명 182장 제출

지난 6월 28일 의협이 첩약 급여화를 반대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한 가운데 박종혁 대변인이 탕약기를 망치로 부수는 퍼포먼스를 통해 첩약급여화 저지 의지를 분명히했다.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정부가 추진 중인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저지하기 규탄 집회, 서명 제출 등 전방위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앞서 의협은 청계천 한빛광장에서 100여명의 의료계 대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첩약 급여화’를 반대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하면서 정부를 압박한 바 있다.

특히 의협은 오는 3일 오후 2시 30분 국제전자센터 앞에서 재차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의협 박종혁 대변인은 지난 1일 보건복지부를 직접 방문해 ‘첩약 급여화’를 반대하는 대의원의 서명지 182장을 제출, 대정부 건의사항도 전달했다.

이날 박종혁 대변인은 “의료행위에 대한 급여 적용은 기본적으로 안전성, 유효성이 검증된 것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첩약은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조차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시범사업이 일단 시작되면 국민은 정부가 허용한 것이니 당연히 안전하고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오해할 수 있어 피해가 우려된다”며 “심지어 시범사업을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안하겠다는 것은 순서가 뒤바뀌었다”고 꼬집었다.

즉 정부가 검증이 되지 않은 치료에 소중한 건강보험료를 투입해 국민을 대상으로 안전과 효과를 확인하겠다는 황당한 발상이라는 게 박 대변인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박 대변인은 “정부는 의학적 타당성, 의료적 중대성, 치료효과성, 비용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급여화 대상을 결정해야한다”며 “원칙 없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즉각 중단돼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오는 10월부터 한의원에서 월경통과 안면신경마비·뇌혈관질환 후유관리 등 3개 질환에 대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첩약 한제(10일분)당 수가는 △심층변증·방제기술료 3만8780원 △조제·탕전료 3만380원~4만1510원 △약재비 3만2620원~6만3010원(실거래가 기준) 등을 합해 14∼16만원 수준이며, 환자의 본임부담금은 50%다.

이에 모든과 개원의, 교수 등 모든 의사단체에서 연일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의 중단을 촉구하는 입장을 쏟아내고 있다.

의사단체들이 ‘첩약 급여화’를 우려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민 건강을 위해 필요한 안정성·유효성 등 임상적 근거가 확보되지 않았다는 점이며, 과도하게 책정된 첩약 수가와 비합리적인 변증, 방제료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