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검증 절차의 선후가 뒤바뀐 시범사업은 대국민 임상시험’

[의학신문·일간보사=김민지 기자] 약사회가 다시 한번 첩약 급여 시범사업 철회를 주장하고 나섰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30일 2020년도 제5차 긴급 지부장회의 결과,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실에서 진행 중인 첩약 급여 시범사업 졸속 추진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약사회는 “보건의료단체는 수차례 안전성과 유효성이 담보되지 않은 의약품인 첩약에 대해 선 검증 후 보험급여 논의를 요구해 왔으나 복지부 한의약정책관실은 무시로 일관하며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추진을 강행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실에서 진행 중인 첩약 급여 시범사업 졸속 추진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함께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첩약 급여 시범사업이라는 핑계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험을 하겠다는 발상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실은 국가의 보건의료 정책 방향과 집행을 담당하는 부처이지 특정 직능의 입장을 대변하고 대행하는 기관이 아님에도 본연의 역할에 대한 인식 부재에 우리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첩약은 비용 효과적인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생리통 병증을 사례로 비교하면 의과 총 수가는 약 16,140원인 반면 한의과 첩약수가는 약 52,050원으로 3배 넘게 차이가 나고 탕전조제료의 경우 약국탕전수가는 30,380원인 반면 한의원탕전수가는 41,510원으로 차등을 두어 원외처방이 나갈 수 없는 구조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방식으로 설계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총 의료비로 비교하면 생리통 치료를 위해 병·의원의 진료와 약국의 조제 시 약재비를 제외한 총 급여비용이 약 2만4천원대인 반면 한의과에서 동일 치료를 위해서는 약재비를 제외한 첩약 급여비용이 최대 9만3천원대로 약 4배 이상 소요된다는 점에서 비용 효과측면의 비교는 더욱 명확해진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첩약과 비교하면 이미 안전성과 유효성 그리고 비용·효과적인 측면에서도 검증된 대체재가 너무나 많다”며 “안전성과 유효성이 담보된 후에 첩약 급여화 검토하고 첩약 급여와 동시에 한의약 분업을 시행할 것”을 주장했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