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김민지 기자] 약사회가 오는 9일부터 16일까지 정기대의원총회를 서면회의로 실시한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 총회의장 양명모)는 1일 제2차 자문위원·의장단·감사단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2020년도 정기대의원총회를 더 이상 연기 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서면회의로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서면 대의원총회는 코로나19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방역당국이 보건의료인 단체의 행사 자제를 요청한 것이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총회 의장단은 연석회의 논의내용을 반영, 2020년도 정기대의원총회를 오는 9일부터 16일까지 서면회의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정관 개정은 대의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토론 과정이 필요함에 따라 서면총회 안건에서 제외하고 차기 대의원총회에서 논의하겠다는 계획이다.
양명모 총회의장은 이번 서면총회와 별도로 “대외적인 보건의료 정책 변화 등으로 인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경우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해 관련 현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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