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보건복지위, 3차 추경안에 321억여원 신규 편성

[의학신문·일간보사=진주영 기자] 코로나19 사태 최전선에서 근무한 대구 현장 간호사 등 의료진들이 별도 수당을 지급 받게 될 길이 열릴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9일 2020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관한 부대의견에서 코로나19 진료 원내 간호사 등 원소속 의료진에 대한 수당 321억여원을 신규 편성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

보건복지위가 신규 편성한 금액은 코로나19로 수고한 의료진에 대한 미지급 수당과 위로금 311억 1800만원,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미지급 수당 10억원 등 모두 321억 1800만원이다.

당초 3차 추경안에는 간호사 수당 예산 311억여 원이 제외돼 거센 비판이 쏟아졌다. 정부 역시 “대구 의료인을 위한 수당체계를 마련하면 다른 지역 의료인에게도 동일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말로 지원에 난색을 표했다.

하지만 대한간호협회는 “코로나 감염 위험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을 돌본 간호사 수당에 인색한 정부라면 앞으로 누가 감염병 환자를 돌보겠는가”라며 “코로나 환자를 담당한 원내 간호사와 파견 간호사 간에 보상 역차별은 있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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