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개별가격고시제 실시…판매업소 준수 의무사항 신설

보청기 이미지.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정부가 보청기 급여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제품 개별가격고시제 실시, 급여비용 분리지급, 판매업소 준수 의무사항 신설 등이 포함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3월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및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보건복지부고시)에 따른 장애인보청기 급여제도 개선안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보청기 급여제도 개선안은 개별 급여제품의 적정가격을 평가한 후 이를 공개하고, 보청기 판매자의 기기 적합관리(Fitting)를 담보함으로써 청각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품 개별가격고시제 실시 : 보청기 제조·수입업체가 자사 제품을 급여보청기로 판매하려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내 설치된 보청기급여평가위원회의 성능평가를 통해 적정가격을 평가(급여평가)받은 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이를 고시해야 한다.

제조·수입업체로부터 신청받은 보청기의 급여평가 결과는 오는 8월 이후 보건복지부고시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청각장애인은 급여보청기의 적정가격을 미리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급여비용 분리지급 : 올해 7월 1일부터 구매하는 보청기의 경우 제품 검수확인 후 131만 원 범위 내에서 일시 지급되던 급여금액이 제품급여(제품구입에 따른 급여)와 적합관리 급여(기기 적합관리에 따른 비용)로 분리돼 급여 단계별로 나누어 지급된다.

이는 급여금액 산정 내역에 보청기 적합관리 비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명확히 해 판매업소의 적합관리 서비스 제공을 담보하기 위함이다.

기존에는 청각장애인이 구매 당시 급여기준액의 10%인 13만1000원을 본인 부담하고, 보험자인 공단은 최대 131만 원을 일괄 지급했다.

정부는 이러한 방식을 변경, 구매 당시 제품 비용(91만 원)과 초기적합관리 비용(20만 원)의 10%인 11만1000원을 부담하고 공단도 111만 원을 지급, 나머지 후기 적합관리비용은 서비스를 받을 경우에만 1회당 5만 원(본인 부담 5000원)을 지급한다.

판매업소 준수 의무사항 신설 : 정부는 판매업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하기 위한 인력 및 시설·장비기준 및 판매업소의 준수 의무사항을 규정한 제도개선안 역시 관련 고시 개정을 통해 추가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는 누구나 사무실만 갖추면 보청기를 판매할 수 있으나, 제도 개선 후에는 △보청기 적합관리 관련 교육을 540시간 이상 이수한 자 △이비인후과 전문의 △보청기 적합관리 경력이 1년 이상이면서 관련 교육을 120시간 이상 이수한 자 중 1인 이상 업소에 근무하고 업소 내에 △청력검사장비 및 방음부스를 갖춘 청력검사실과 △적합장비를 갖춘 상담실 등을 구축해야 판매업소로 등록할 수 있다.

정부는 등록기준 신설을 통해 보청기 적합관리를 제공해야 하는 판매업소의 전문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존 등록업소의 경우에는 인력기준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시설·장비기준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유예기간을 둘 계획이다.

이중규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7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되는 보청기 급여제도 개선안을 통해 청각장애인이 소비자로서 누려야 할 권익을 보호하고,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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