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예고, 비타민 K '항응고제 등 복용시 전문가와 상담'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건강기능식품 재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크롬 등 영양성분 9종에 섭취 시 주의사항을 신설하는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30일 행정예고했다.

영양성분 9종은 베타카로틴, 비타민 K, 비타민 B1, 비타민 B2, 비타민 B12, 판토텐산, 비오틴, 칼륨, 크롬 등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건강기능식품 재평가 결과에 따라 베타카로틴, 크롬 등 9종의 영양성분 각각에 대해 ‘흡연자는 섭취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또는 ‘당뇨병이 있는 경우 전문가와 상담할 것’ 등의 섭취 시 주의사항을 신설했다.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등이 9종 모두에 신설되고 비타민 K는 항응고제 등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칼륨은 신장질환, 위장관질환 등이 있는 경우 전문가와 상담할 것, 크롬은 당뇨병이 있는 경우 전문가와 상담할 것 등이 새로 포함됐다.

또한 크롬에 대해서는 ‘체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대사에 기여’ 한다는 기능성 내용을 신설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아울러 건강기능식품의 성상, 영양성분 함량 등 정확한 분석을 돕기 위해 성상시험법을 새롭게 마련하고 비타민 D를 포함한 비타민 5종(비타민 B2, 비타민 B6, 비타민 B12, 비오틴)에 대한 시험법도 개선했다.

식약처는 앞으로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을 신뢰할 수 있도록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안전관리와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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