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9일 수평위 회의서 최종 결정…구체적 수련 계획 병원서 마련키로
인원 감축 향후 유사사례 등 종합적 검토 통해 21년 하반기 결정 계획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앞선 인턴 과정 중 필수 진료과목에 대한 수련을 이수하지 않은 서울대학교병원 전공의들이 결국 추가수련을 받게 됐다.

하지만 해당 전공의들은 수련병원이 정해놓은 일정대로 인턴과정을 밟은 만큼 향후 의료계 내부적으로 이들의 추가수련에 대한 반발이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 산하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이하 수평위)는 지난 29일 회의를 열고 2018년 인턴 과정을 수료한 서울대병원 전공의 110여명의 추가수련을 결정했다.

앞서 서울대병원은 지난해 자체적으로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가 아닌 ‘간주과’를 규정해 수련과정에 넣었다. 예를 들어 소아흉부외과 수련을 소아청소년과로 포함시켜 필수 수련규정을 어긴 것.

이에 따라 수평위에서는 전공의법 위반으로 과태료와 인턴 정원 축소, 추가 수련을 의결해 서울대병원 측에 소명기회를 준 바 있다.

하지만 의료계 한 관계자에 따르면 결국 수평위에서 서울대병원 전공의들의 추가수련이 결정됐으며, 병원 측에서 구체적인 안을 마련해 차기 수평위 회의에서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패널티로 언급되던 서울대병원의 인턴 정원 감축의 경우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다.

수평위는 인턴 정원 감축의 경우 서울대병원과 유사 사례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내년 하반기에 정원 조정할 때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당초 사전 통지가 나갈 때 2022년 정원 감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21년도 하반기에 정원 조정할 때 결정된다”며 “전공의법을 어긴 병원이 서울대병원만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사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인턴 정원을 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서울대병원의 과태료 1000만원의 경우 이미 병원 측에서 납부하기로 결정된 사안이기 때문에 추가로 수평위 회의에서 별도로 논의가 진행되진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이 수평위가 전공의들의 추가수련을 결정하자 의료계 내부적으로 불만이 표출되고 있다.

사실상 해당 전공의들은 교육수련부에서 인력 편의에 맞춰 지시한 일정대로 따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추가수련을 받는 것 자체가 불합리하다는 이유에서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서울대병원 건은 전공의 개인이 특정과목에 대한 선호나 전공과목 선택을 염두에 두고 일정을 임의대로 변경한 것이 아니다”라며 “전적으로 병원이 정해준 잘못된 스케줄을 따랐다가 문제가 발생한 경우”라고 지적했다.

의료계 한 관계자도 “전공의들이 고의적으로 한 것도 아닌데 추가수련을 받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며 “오히려 병원에 패널티를 더 주고 전공의들은 구제해줘야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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