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비 지원 예산에 비대면진료 '불가피' 입장 밝혀…진료 한시성 여부에도 여지 남긴 발언
원격 화상투약기 규제샌드박스 특례 허용 가능성에는 “파급효과 크지 않을 것”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화상진료사업 예산 20억원이 3차 추경안에 편성된 것에 대해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비대면진료는 코로나19에서는 불가피한 것이며, 비대면진료를 1차의료에서도 수익원으로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한 규제샌드박스 심의 대상으로 점쳐지는 화상투약기 관련 논란에 대해서는 파급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며, 특례허용을 한 후 폐해를 파악해보자는 의견을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9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의결했다.

왼쪽부터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남인순 의원, 신현영 의원

이날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추경 예산안 논의과정에서 “의원급 의료기관 5000개소에 20억원 규모의 장비를 지원하는 화상진료사업 예산을 신규 편성했다”면서 “자칫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시설기반이 조성될 우려가 있기에 이 부분은 감액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3차 추경을 통해 ‘한시적’이라고 못박았던 비대면 진료를 구실로 원격의료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박능후 장관은 “크게 보면 (비대면진료도) 원격의료로 볼 수 있으나, 코로나 사태에서는 비대면진료 환자가 40만명에 달하는 등 불가피하다”면서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모니터를 보면서 진단하는 것이 필요하기에 이에 대한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능후 장관은 비대면진료 원칙적으로는 한시적 허용이라는 입장을 전달하면서도, 다소 모호한 발언을 이어갔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억원의 화상진료 장비지원 예산이 비대면진료 기반 조성이 아니냐는 의문과 함께 코로나 사태 장기화 속 전화상담 허용 기한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박 장관은 “비대면진료가 한시적이기는 하나 코로나19가 언제 종식될지 예측이 힘들다”면서 “코로나19가 종식될 무렵에는 비대면진료도 함께 끝나겠지만 그 과정에서 얻는 임상적인 데이터와 화상진료, 전화진료가 얼마나 유효하고 안전한지 확인할 것”이라며 허용 지속 여부에 여지를 남겼다.

이어 그는 “감염병시대에 비대면진료는 불가피하며, 1차의료에서 비대면진료가 새로운 수익원이 되게 하겠다는 것이 제도 설계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 논란의 '화상투약기' 규제샌드박스 심의 가능성에는 “파장 크지 않을 것” 발언

박능후 장관은 원격 화상투약기의 규제 샌드박스 검토 가능성에는 파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남인순 위원은 “원격화상 투약기가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에서 논의 예정”이라면서 “19,20대 국회에서도 우려를 표해왔고 박근혜정부에서 (추진할때도) 반대를 했던 데는 이유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민의 의약품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심야약국과 당번약국이 필요하지 화상투약기는 사회취약계층에는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어 허용되서는 안된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능후 장관은 “악사사회에서 대안으로 제시 했던 야간약국 개업 등은 3년간 실효성 있게 준비한 것 같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화상투약기 특례 허용시에도 파급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며, 이름 그대로 특례규정이니 특례해보고 폐해여부를 판단했으면 싶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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