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의원회 또다시 정족수 발목…올해 사업계획-예상안 물론 회칙 개정 등 불발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대한개원의협의회(이하 대개협)가 지난 27일 평의원회를 개최한 가운데 또다시 정족수 부족으로 회칙 개정, 올해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확정하지 못했다.

대개협 회칙에 따르면 평의원회는 재적 평의원(현재 총 76명) 중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원되며, 출석 평의원 중 과반수 이상이 찬성해야 안건을 의결할 수 있다.

하지만 올해도 회장 선거가 없다보니 출석한 평의원이 총 35명에 그쳐 대개협 집행부가 준비한 어떠한 안건도 처리하지 못했으며, 결국 서면결의로 넘어가게 됐다.

이날 대개협 김동석 회장은 “위임장으로 의결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전달했으며, 오늘도 정족수 부족으로 의결할 수 없기 때문에 추후 서면결의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위임장 의결 범위 포함해야=이에 따라 일부 평의원들은 고질적인 정족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위임장’에 대해 폭넓게 해석해야한다는 입장을 제기했다.

이날 평의원회에는 20개의 위임장이 제출됐는데 비록 참석하지 않았지만 결정을 위임한 것으로 판단해 의결 범위에 포함해야한다는 것.

좌훈정 평의원(일반과)은 “다른 단체에서는 위임장을 재석과 함께 의결정족수에 포함시켜 사전에 배부된 안건에 대해 찬성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많다”며 “위임장의 의미를 굉장히 보수적으로 해석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즉 위임장의 경우 평의원회 참석자들의 결정을 인정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안건을 통과시킬 수 있다는 의미다.

대개협 박복환 법제이사도 “위임장이 성원에만 효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의결 요건에 포함시킬 수 있다”며 “성원에만 포함시키고, 의결할 때 제외하는 것은 의료계 관행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위임장 의결 상위 의협 정관 위배=하지만 일부 평의원들은 위임장을 의결사항에 포함시키는 것은 상위단체인 의협 정관상 위배된다는 입장으로 반박했다.

정영진 평의원(외과)은 “의협 정관상 위임장 제도를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만약 위임장을 포함해 의결한다면 정관상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최성호 평의원(내과)도 “대개협은 의협 산하 단체이기 때문에 의협 정관을 따라야 하는데 정관상 위임장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다”며 “편법으로 해석해 의결할 경우 논란의 여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족수가 부족하다면 서면결의로 가는 게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이동욱 평의원(산부인과)의 경우 의사단체에서 위임장이 없다면 사실상 총회 등을 개최할 수 없다는 현실을 토로했다.

이 평의원은 “사실상 위임장이 없으면 시도의사회의 경우 참석률이 낮아 의결을 못하는게 이게 의료계의 현실”이라며 “위임장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시군구의사회는 10년이 가도 총회를 열지 못한다. 현실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언급했다.

이같은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의협 대의원회처럼 대개협 평의원회도 강력한 의무를 부과해야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대개협 한동석 감사는 “1년에 단 한 번 모이는 자리에도 참석하지 않은 평의원들이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며 “의협 대의원회의 경우 불참자에 대한 강력한 패널티를 부과하고 있는데 대개협도 이를 적용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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