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 및 외래 경증환자 비율은 낮춰 중증환자 많이 진료할수록 평가 점수 높아
코로나19 대응 관련 지정기준 예외 적용 인정…경증외래 회송비율‧입원전담전문의 예비평가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상급종병 중증도 만점 기준이 44%로 확정됐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대응과 관련된 경우 지정기준에 예외를 적용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제4기 상급종합병원 지정(2021년~2023년)을 위한 기준을 확정하고 ‘제4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계획’을 30일부터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에 공고한다고 29일 밝혔다.

3기와 비교해 변경된 주요 기준을 살펴보면 입원환자 중 중증환자 비율이 최소 30% 이상(기존 21%)이어야 하며, 상대평가 만점 기준은 44%(기존 35%)로 높였다.

또한 입원 및 외래환자 중 경증환자 비율은 낮춰 중증환자를 많이 진료할수록 평가 점수를 높게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상급종합병원이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세부기준과 △환자구성 비율 중 코로나19 대상 건에 대해서는 예외 적용 방안을 마련했다.

성인·소아중환자실 및 신생아 중환자실에 전담전문의를 각각 1명 이상 두어야 하나, 코로나19 진료에 투입된 경우 대체전문의 또는 전공의를 배치하면 해당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한다.

코로나19 대상 건(확진자 및 의사환자·조사대상 유증상자도 포함)은 환자구성비율 평가 건수에서 제외하여 적극적으로 감염병 환자를 진료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감염병 환자 진료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했다.

이와 함께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현재 시범사업 중인 △경증외래환자 회송(비율) △입원전담전문의 배치 수준을 각각 예비평가한다.

또한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상급종합병원에 중증치료 역량강화 필요성이 제기돼 △중환자실 병상(확보율) △음압격리병상(확보율)을 예비평가 지표로 선정했다.

예비평가는 다음번(제5기) 평가지표로 반영에 앞서 의료기관의 현재 수준을 분석하고 시설보강 등 준비 기간을 부여하기 위함이며, 상세한 배점 기준 등은 추후 결정한다.

제4기 기준은 지난해 9월 발표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대책’에 따라 중증환자를 충실히 진료할 수 있도록 지표를 강화함과 동시에, 코로나19 대응 인력을 파견했을 경우 인력 기준에 예외를 인정하는 등 감염병 대응에도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

복지부는 7월 31일까지 제출된 자료에 대해 서류 및 현장 조사를 실시한 후 평가 점수에 따라 올해 12월 말쯤 선정·발표할 계획이다.

오창현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진료에 집중하도록 수가 개편을 추진하는 만큼, 고난도 중증질환 치료, 교육 및 의료서비스 수준이 높은 병원들이 지정받아 의료전달체계 확립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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