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7월부터 6개월 상환에서 9월부터 연말까지 4개월 상환으로 조정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감안해 의료기관에 선지급됐던 급여분 잔액에 대한 상환이 9월로 연기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이사장 김용익)은 지난 25일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상환기간 조정 신청을 의료기관에 안내했다.

건보공단은 일선 의료기관이 코로나19로 인해 겪고 있는 경영상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3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특례를 전국으로 확대해 시행한 바 있다.

대구‧경북지역 의료기관, 감염병관리기관 및 확진환자 발생‧치료기관, 코로나19 확진환자 경유에 따라 일시 폐쇄된 기관 등 직접적 영향이 있는 기관은 전년도 3~6월 월평균 급여비의 100%, 그 밖의 의료기관은 90%가 지급됐다.

지급 기준은 기존 의료기관 선지급 시행과 동일하게 신청한 금액에서 당월 청구한 급여비를 차감하여 지급하고, 선지급 이후 당월 내 추가 급여비 청구분이 있을 경우, 선지급 분에서 우선 상계 후 잔액만 지급하기로 했었다.

또한 기존 선지급 요양급여비용 상환처리는 대구, 경북 의료기관은 5월~10월(6개월), 그 외 전국 의료기관은 7~12월(6개월)에 기관에 지급할 요양급여비용에서 균등하게 처리되는 것으로 정해졌다.

그러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요양기관의 경영상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선지급금의 정산방식을 4개월로 조정하게 됐다.

이에 대구, 경북 의료기관을 포함한 전국 의료기관은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미정산된 선지급금 잔액을 기준으로 매월 급여비에서 분할 상계하면 된다.

다만 기존 정산(6개월)을 유지하고자 하는 기관은 이번 조정신청을 할 필요는 없다고 공단 측은 밝혔다.

한편 신청 접수는 오는 7월 22일까지며, 접수 마감일 이후 접수는 불인정된다.

또한 사후관리에 있어서 기존에 작성한 합의서 혹은 확약서 내용은 정산 변경사항을 제외하고 모두 승계하므로 동일하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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