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과 유효성 입증 필요 - 비용효과성 사회적요구도 확보해야
국민건강 기준으로 필수의료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의학신문·일간보사=차원준 기자] 광주광역시의사회는 28일 의약품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인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도 않고 비용효과성과 사회적 요구도 확보되지 않은 한방첩약 급여화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의사회는 “그동안 의협에서는 한약재 자체의 독성, 재배 및 유통과정 중에 발생되는 오염물질과 독성물질, 현대 의약품과의 상호작용 등 안전성에 대한 검증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었다”고 경고했다.

또한 “건강보험공단의 첩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구축기반 연구 보고서에서도 첩약의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제시돼 있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에 엄청난 해를 미치는 이러한 정책에 혈세를 낭비한 것을 절대로 인정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안전성과 유효성이 미검증된 첩약의 위험성을 무시하고 급여화를 추진하는 것은 국민건강 보호에 역행하는 것이고 건강보험제도를 문란케 하는 행위다”며 “중국산 문헌과 작년 한의약난임치료 같은 엉터리 연구를 바탕으로 미심쩍은 임상진료지침을 내놓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건강보험 보장성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필수의료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그 우선순위도 직역 간 보험재정의 배분이나 보장성의 범위에 대한 상대적 비교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기준이어야 한다”며 “정부는 그러한 재원을 앞으로 닥칠 전염병예산이나 중증외상센터 같은 국민들 생명을 살리는데 써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광주의사회는 보건보건부에 “몰락해가는 한의계를 억지로 살리기 위한 긴급 처방으로, 원칙을 어기면서 1조원 이상의 건강보험재정을 허비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뒷전으로 내몰겠다는 것인가? ”라고 질문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한의사협회에는 “국민건강에 도움이 되기 위해 어떤 보건의료정책을 설계하고 시행해야 할 것인지 심각하게 되돌아보길 바란다”고 충고했다.

이에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광주광역시의사회는 “한방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국민건강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규정한다”며 “의료계와 국민의 염려와 충고를 무시한 채 이를 계속 밀어붙인다면, 우리는 의료계의 총의를 모아 국민의 뜻을 받들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재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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