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영 의원, 국가 재난상황에서 국민 위해 헌신한 공로 인정해야
박종혁 대변인 “조속한 시일 내 국회 상임위 논의 이어 통과 기대”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최근 감염병 등 재난 상황에서 대응한 자를 국가유공자에 포함하자는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적극 환영하고 나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감염병 등 국가 재난상황에서 긴급구조활동과 의료활동, 응급대책 등에 이바지한 사람도 국가유공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구체적으로 이 개정안은 감염병 등으로 국가 재난상황에서 긴급구조활동과 의료활동, 응급대책·복구 등에 이바지한 사람도 특별공로순직자로 추천을 받아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국가나 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에 대한 해당 여부에 대해 별도의 구체적인 조항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즉 최근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에 따른 재난상황에서 긴급구조활동에 참여한 의료인, 자원봉사자 등의 경우에는 그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웠다.

의협 박종혁 대변인은 “코로나19의 제2차 대유행이 예고되는 엄중한 시점에서 금번 국가유공자법 개정안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한다.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 상임위 논의를 통한 국회통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동 법안의 국회 발의를 통해 ‘코로나19’ 최일선 현장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전국의 13만 회원을 비롯한 의료인들에게 따뜻한 격려와 위로가 되기를 희망한다”며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의료인들의 헌신적인 희생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합당한 예우와 조속한 지원방안 마련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4월 경북 경산에서 지역주민의 건강을 지키며 인술을 펼쳐온 故 허영구 회원은 진료 현장을 지키다 ‘코로나19’에 감염돼 증상 악화로 사망한 바 있다.

신현영 의원은 이번 개정안 발의하면서 “건강과 방역이 국가안보나 다름없다. 코로나 19 감염병과 같은 국가 재난 상황에서 의료인과 자원봉사자들의 헌신만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故 허영구 원장님과 같이 목숨을 바쳐 헌신한 의료인과 자원봉사자들에게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