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증사업 기간 약 2년, 원격 훈련 진행 및 이용자 만족도·순응도·부작용·효과 검증

[의학신문·일간보사=오인규 기자] 혁신 의료솔루션 전문기업 네오펙트(대표 반호영)는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이후 홈 재활 분야 실증특례 첫 사례로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는 정부가 신사업을 추진하는 기업들에게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 사업 추진 속도를 앞당기는 제도다.

이로써 네오펙트는 국내에서도 시범적으로 원격 재활의료 서비스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국내 홈 재활 분야에서 실증특례를 적용받은 기업은 네오펙트가 유일하다.

실증사업 기간은 약 2년이며 대학병원, 어린이 재활병원, 재활∙요양 병원 등의 재활의학과 의사 및 물리∙작업치료사가 참여한다. 거동이 힘든 뇌졸중·척수손상·뇌성마비 환자들이 병원에서 최초 진단 및 처방을 받은 이후 원격으로 재활 훈련을 진행하고, 이를 통해 이용자의 만족도·순응도·부작용·효과 등을 검증한다.

네오펙트의 AI(인공지능) 기반 홈 재활 플랫폼은 환자 상태에 최적화된 재활 훈련을 추천해준다. 환자들은 추천받은 훈련을 통해 관절 운동이나 인지기능 향상 운동 등 집에서 스스로 재활 훈련을 수행한다. 물리∙작업치료사가 병원에서 훈련 데이터를 모니터링하고 주기적으로 화상통화를 통해 환자들을 가이드 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국내 215개 이상의 재활의학과 병의원에서 네오펙트의 제품은 사용 중이며, 고객 병의원과 협력을 통해 원격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환자들의 이용률이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집에서 재활 훈련이 가능해질 경우, 환자들은 병원이나 재활치료 센터 등을 내원하지 않아도 원하는 시간에 자유롭게 재활 훈련을 지속할 수 있다. 특히 고령자와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에 대한 훈련 접근성 확대 효과가 크다.

실제 보건의료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교통비, 통원 시간, 신체 거동 불편 등의 이유로 재활치료를 한 번도 받지 못한 환자의 비율이 약 85.9%에 달한다.

반호영 대표는 “뇌졸중 발병 후 신체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집중적인 재활 훈련이 필수인데, 거동이 불편해 통원 자체가 힘든 환자들이 집에서도 효과적인 재활 훈련을 진행할 수 있도록 편리한 재활치료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원격의료를 적극 도입하고 있는 해외 사례와 같이 국내에서도 단계적, 부분적 적용을 통해 치료 편의성이 더욱 확대되고 의료 사각지대가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네오펙트는 미국 매사추세츠주에서 운영 중인 의료 클리닉 ‘커뮤니티 리햅 케어(Community Rehab Care)’에서 환자 전부를 대상으로 전면적인 원격의료를 시행하고 있다. 매사추세츠 주정부는 코로나19 이후 TBI(외상성 뇌 손상) 환자들이 네오펙트의 재활 의료기기 및 홈 재활 솔루션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자금 지원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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