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소위원회 재회부해 추가 논의…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 추진
졸레어주, 7월부터 건보 적용·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급여 확대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내년도 요양급여비용이 1.99% 인상되나 건강보험료 결정은 보류됐다. 이와 함께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이 추진되며 중증 천식 조절약제인 졸레어주사의 요양급여가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6일 ‘2020년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김강립 차관)‘를 열어 △2021년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 결정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 추진 △졸레어주사 등 신약 심의·의결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급여 확대 및 수가 재분류를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내년도 요양급여비용 1.99% 인상 : 정부는 2021년도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와 최종 1.99%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5월 요양급여비용 협상 시 결렬된 병원․의원․치과 유형에 대한 2021년도 환산지수 인상률을 심의한 결과 병원은 1.6%, 의원은 2.4%, 치과는 1.5% 인상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다만 이번에 결정될 예정이었던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은 소위원회서 추가 논의 후 건정심에 재상정하기로 했다.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 : 정부가 장애아동이 살고있는 지역에서 제때 전문적인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정부는 뇌성마비·신경근육질환·중도장애 등을 가진 만 18세 이하 어린이환자에게 환자 맞춤형 치료계획을 수립하고, 집중 재활치료 후 지역사회 복귀까지 모든 주기를 지원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수가를 산정한다.

특히 현재 비급여로 이루어지는 인지언어기능 검사와 1:1 언어치료·전산화인지재활치료·도수치료 등에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보장성을 강화하고, 전문재활치료를 1일 4시간 범위에서 환자에게 필요한 만큼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재활치료 접근성이 열악한 지역의 진료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8개 권역(강원, 경북, 경남, 충북, 충남, 전북, 전남, 제주)에서 우선 추진된다.

시범사업 수행 의료기관은 어린이 재활환자 전담인력·시설·장비, 환자구성비율 등을 심사해 권역별로 1∼3개소를 지정할 계획이다.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은 의료기관 신청·평가 등을 거쳐 오는 10월부터 실시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장애아동이 뇌·골격·근육이 활발하게 발달하는 소아 시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고, 장애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졸레어주 요양급여 적용 : 정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이 이뤄진 중증의 천식 조절 약제 ‘졸레어주(한국노바티스(주))’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을 의결했다.

이번 의결로 중증의 지속성 알레르기성 천식 약제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해져 신약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

졸레어주(성분명 : omalizumab)는 ‘고용량의 흡입용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및 장기지속형 흡입제 투여에도 조절이 되지 않는 알레르기성 중증 지속성 천식환자의 증상 조절을 개선하기 위한 추가요법제’로 허가받은 주사제다.

상한금액은 졸레어주사 및 졸레어프리필드시린지주 150mg 27만1700원, 졸레어프리필드시린지주 75mg 14만3000원이다.

비급여 시 1년 투약비용이 약 1200만 원(60kg 기준) 수준이었지만, 이번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환자부담 1년 투약비용이 약 380만 원(상급종합병원 이용 시 본인부담 60% 적용)수준으로 경감된다.

졸레어주의 건강보험 적용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작된다.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급여 확대 : 정부는 자살 위험이 높은 환자들의 우울증 선별검사 및 정신과 치료 강화를 위해 시행되는 증상 및 행동평가 척도의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한다.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는 환자의 심리적 원인에 의한 증상 및 행동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정형화된 검사지를 이용하여 실시하는 검사다.

기존 우울증 척도는 일부가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됐으나, 그 외 우울, 불안, 자살위험을 평가하는 다양한 척도들이 비정형화된 형태로 건강보험에 청구되거나 비급여로 운영됐다.

이에 정부는 현재 사용 중인 다양한 척도 중 관련 전문가와 함께 신뢰도·타당도가 확인된 검사만을 선별하고, 검사 소요 시간에 따라 건강보험 수가 항목을 분류해 체계화된 보상이 가능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번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개선안 적용으로 동네의원 등 1차 의료기관에서 우울증 검진 등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법령 개정 등을 거쳐 8월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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