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평가·검증 없는 ‘원격의료’ 재외국민 임시허가 웬 말?
실효성 없이 부작용 초래…외교문제로 이어질수도 우려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의료계가 정부에서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를 기점으로 추진 중인 의료인과 환자간 ‘원격의료’에 대해 즉각적인 중단을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에서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원격의료’ 추진에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으며, 지난 25일 공식적으로 재외국민에게 진료, 상담 및 처방을 하는 의료인과 환자 간 ‘원격의료’ 시행에 대한 임시허가를 부여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이번 임시허가는 국내 의료기관이 전화‧화상 등을 통해 재외국민에게 의료상담‧진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환자 요청 시 처방전을 발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제한적이고 임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의료인-환자 간 전화 상담‧처방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나 검증도 없이 정책의 실험장을 재외국민에게까지 확대하는 것은 주객전도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원격의료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기업과 산업계의 경쟁과 불필요한 수요를 증가시킬 수 있으며, 허용 형태에 따라 극단적인 영리추구 행태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 의료계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의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 또한 높은 것이 사실이다.

게다가 현재 의료전달체계 아래에서 원격의료의 허용은 동네의원의 몰락과 기초의료 인프라의 붕괴로 이어져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의료계 우려다.

의협 관계자는 “재외동포나 해외에 있는 국민의 건강권은 매우 중요하기에 국가가 최선을 다해 보장해야한다는 점에서 외교를 통한 실질적인 치료의 기회를 보장하는 방식이어야한다”며 “본질과 동떨어진 원격의료 방식은 실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혼선을 빚거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에 따르면 국내 의사가 해외에 있는 환자에게 처방전을 발급하더라도 외국에서 이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 받거나 처치를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해당 국가의 우리나라 의사면허와 원격의료에 대한 인정 여부, 보험제도와 보장 범위, 지불 방법, 의료행위의 책임소재 등 수 많은 법적인 문제가 뒤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

의협 관계자는 “당연히 외국의 약사나 의료기관이 우리나라 의사가 해외에서 발급한 처방전에 따라 조제, 처치해줄 의무가 없다”며 “한 마디로 실현가능성이 없는 이야기다. 오히려 해당 국가의 법률 위반 문제를 야기해 외교 및 통상의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이러한 수많은 문제를 정부라고 해서 모를 리 없다. 결국 발표된 재외국민에 대한 원격의료 시행에 대한 임시허가는 한 마디로 실효성이 없는 면피용 정책”이라며 “표면적 성과물에 집착하는 당국자의 조급증이 빚어낸 웃지 못할 참사”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임시허가를 부여한 ‘원격의료’를 즉각 중단할 것을 정부 측에 촉구했다.

의협은 “정부가 원격의료에 대한 부작용을 외면한 채 엉뚱하게 그 대상을 해외국민으로 확대하면서까지 목을 매는 까닭을 이해할 수 없다”며 “그토록 중대하다면 해외국민을 희생양 삼을 것이 아니라 의료계가 제기하는 문제점과 의문데 답변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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