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남은 품목 확인토록 독려…유예기간동안 적극적인 교품작업 진행

[의학신문·일간보사=김민지 기자] 의약품 전성분 표시제도의 행정처분 유예기간이 이달 말 종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약사사회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분위기다.

‘전성분 표시제’가 2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끝으로 오는 7월에 본격 시행된다.

앞서 정부는 2016년 12월 약사법을 개정 이후 전성분 표시제도를 한 차례 유예를 거쳐 2018년 12월3일부터 시행했다. 하지만 식약처는 또다시 행정처분 유예를 결정했다. 제도 시행 이전에 생산된 ‘전성분 미표시’ 의약품 재고 처리 등 현장 혼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식약처와 대한약사회가 약국 현황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전성분 미표기 제품이 다수 발견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식약처는 예정대로 오는 7월부터 제도를 시행하겠다는 계획이다. 2년 6개월이라는 기간이 있었던 만큼 전성분 미표시 제품이 충분히 소진됐을 것이라는 것.

약사사회의 입장도 크게 다르지 않다.

경기도에서 약국을 운영중인 한 약사는 “점검해본 결과 전성분 미표시 품목이 많지는 않았다”며 “유예기간동안 빠르게 해당 제품들을 새 제품으로 교품했다. 우리 약국은 전성분 미표기 제품이 거의 소진된 상황”이라고 전했다.

약사회도 제도 시행에 앞서 문제가 없도록 준비하는 모습을 보였다. 약사회는 회원들이 종료 시점을 인지하고 남은 품목들을 재차 확인할 수 있도록 지난 달 공문을 전달한 바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제약사들의 의약품 생산과정과 유통업계에 관한 부분은 정리가 된 상황이었다. 다만 약국에 재고가 남아있던 문제가 있었던 것”이라며 “유예기간을 오랜 시간 가졌고 그동안 해당 품목들을 반품하는 등 재고 소진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크게 문제될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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