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 만나 ‘코로나19’ 재난 수가 신설 요청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연일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로 인한 의료기관의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하고, 불합리한 의료제도 개선을 위해 대국회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감염병 사태에 따라 의료기관들이 경영난을 해결하고,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강행하는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최대집 의협회장은 지난 25일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과 면담을 통해 건강보험 저수가, 코로나19로 인한 의료기관 경영 손실, 의료기관 실손보험 청구대행 등과 관련해 현황과 문제점을 설명하고, 합리적인 개선책을 건의했다.

이날 최대집 회장은 “고질적 저수가 문제로 의료기관 운영이 어려운데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재난 상황이 발생하면 더욱 힘들다”며 “상시 발생 가능한 감염병 사태를 대응하기 위해 의료기관의 실질적인 손실보전과 추가적인 보호장구 구입 비용 등 각종 수가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민형배 의원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등 관련법안의 일부 개정을 통해 감염병 사태로 인한 의료기관 손실보상을 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최 회장은 앞서 미래통합당 정희용 의원을 만나 안정적인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통해 국고지원 투입을 높여달라고 건의하기도 했다.

의협에 따르면 현행법(국민건강보험법 108조)상 정부는 해당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해야 한다.

또 국민건강증진법 부칙에 따라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지원하는 등 건보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조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게 의협의 지적이다.

최 회장은 “코로나19로 선진 외국에서 의료시스템이 붕괴되는 것을 목도하고 있고, 한국이 선방하고 있다지만 의료인들이 체감할 때는 우리나라도 붕괴가 임박해오고 있다”며 “재정 투입을 서둘러 의료 정상화, 의료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최 회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안전한 진료환경, 안정적인 진료여건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등도 요청했다.

최 회장은 “반의사불벌죄로 인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진료여건이 상당히 불안정하게 유지되고 있다”며 “의료법과 응급의료법상 보건의료인 폭행 사건 처벌 규정 중 벌금형과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하루속히 삭제하고 처벌을 강화해야 의료인과 환자들이 마음 놓고 진료하고 진료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협은 지속적으로 국회와 접촉해 의료현안과 관련 제안사항을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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