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의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긴급구조활동과 의료활동 이바지한 사람도 특별공로순직자 추천 후 유공자 대상 포함 가능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감염병 등 국가재난상황에서 긴급구조활동과 의료활동, 응급대책 등에 이바지한 사람도 국가유공자 대상이 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코로나 19와 같은 감염병 등으로 국가 재난상황에서 긴급구조활동과 의료활동, 응급대책·복구 등에 이바지한 사람도 특별공로순직자로 추천을 받아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국가나 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순직한 사람을 특별공로순직자로, 공로와 관련한 상이를 입고 상이등급을 판정받는 사람을 특별공로상이자로, 순직 또는 상이에 이르지는 않아도 국무회의에서 법률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을 특별공로자로 구분해 이들을 국가유공자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국가나 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를 뒷받침 하는 현행법 시행령에서는 '국가나 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 건국과 기틀을 공고히 한 사람, 국권의 신장과 우방과의 친선에 이바지한 사람, 국가의 민주발전과 사회정의 구현에 이바지한 사람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최근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에 따른 재난상황에서 긴급구조활동에 참여한 의료인, 자원봉사자 등의 경우에는 그 요건에 해당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신 의원은 이번 발의를 통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해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공로순직자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시켜 대상을 명확히 했다.

또한 재난상황에서 긴급구조활동과 의료활동, 응급대책·복구 등에 이바지한 사람도 특별공로순직자 등으로 추천을 받아 국가유공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신 의원은 "이제는 건강과 방역이 국가안보나 다름없다"면서 "코로나 19 감염병과 같은 국가 재난 상황에서 의료인과 자원봉사자들의 헌신만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故 허영구 원장님과 같이 목숨을 바쳐 코로나19 대응에 헌신한 의료인과 자원봉사자들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해야한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그는 “다시 한번 故 허영구 원장님의 헌신에 고개 숙여 감사드리며 지금도 코로나 19 현장에서 땀 흘리며 헌신한 의료인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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