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 의원, 의료법 일부 개정안 발의…"환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 취지"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비의료인에게 대리 수술 등 불법의료행위를 지시한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법안이 21대 국회에서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지난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원이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거나, 의료인이 아닌 자 또는 면허 사항 외의 의료인에게 ‘수술 등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하게 한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김원이 의원은 "대학병원 등에서 불법의료행위가 일어나고 있다"면서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하게 한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해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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