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병원·라이프시맨틱스 임시허가 획득…네오펙트, 비대면 재택 재활 훈련기기·서비스 실증특례 시작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정부가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상담서비스를 임시허가하고 재활병원과 비대면으로 연계된 재택 재활훈련서비스가 실증특례 형태로 도입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25일 ’2020년도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 ’홈(home) 재활 훈련기기 및 서비스‘ 등 8건의 안건을 상정해 3건의 임시허가와 5건의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 임시허가 : 위원회는 인하대병원, 라이프시맨틱스가 각각 신청한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에 대한 임시허가를 승인했다.

의료기관은 재외국민이 온라인 플랫폼에 기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전화‧화상 등을 통해 재외국민에 의료상담‧진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환자 요청 시 의료진이 판단해 처방전을 발급한다.

현행 ’의료법‘상 원격의료는 의사-의료인간 의료지식이나 기술 지원에 한해 허용되고 있으며, 의사-환자간 진단·처방 등의 의료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돼있다.

다만 의료법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의료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것으로 국내 의료인과 대면진료가 사실상 제한된 국외 환자까지 이를 적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위원회는 인하대병원, 라이프시맨틱스-협력 의료기관이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2년간의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이 가운데 라이프시맨틱스는 분당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 서울아산병원 등 3개 병원에서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허가는 보건복지부와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언어‧의료 접근성 등의 어려움으로 인해 현지 의료서비스 이용에 애로를 겪는 재외국민 보호 목적에서 부여된 것으로, 복지부는 추후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서비스 제도화에 착수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임시허가를 통해 재외국민은 세계 어디서든 국내 의료기관의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면서 재외국민의 건강권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 관계자는 “의료 수준이 낮은 지역에 거주하는 교민, 유학생 등에 대한 의료 접근성이 개선돼, 재외국민의 신체적·심리적 안정성이 높아지고,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건강을 위협받고 있는 해외 근로자 및 가족 등을 보호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홈(home)' 재활 훈련기기 및 서비스 실증특례 : 위원회는 네오펙트가 실증특례를 신청한 ‘홈(home) 재활 훈련기기 및 서비스’를 승인했다.

이번 실증은 거동이 힘든 소아마비 환자, 뇌졸중 노인 환자 등이 가정 내에서 스마트글로브 등 기기를 활용해 보다 편리하고 효과적인 재활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네오펙트의 스마트 글러브/보드/키즈 이미지.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우선 네오펙트는 병원 내 사용성 평가센터에서 사용 적합성 평가 및 안전성 테스트를 실시한다.

이후 재활병원과 연계, 소아마비·뇌졸중 환자 등 약 2000명을 대상으로 실증을 진행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국립재활원, 부산대병원(양산), 희연병원(창원) 참여가 예정돼있으며 추후 확대될 수 있다.

의사가 재활훈련 최초 처방을 내리면, 환자는 집에서 스마트 글러브·보드 등 기기를 활용해 재활훈련을 수행하고, 의사·의료기사는 훈련 모니터링 및 AI 추천 등을 참고해 최초 처방 범위 내에서 재활훈련에 대한 비대면 상담·조언(화상통화)을 제공하게 된다.

‘의료법’상 훈련 데이터를 App에 전송 후 병원 내 의사가 ‘단순 모니터링’ 및 ‘내원 안내’ 하는 것은 가능하나 ‘원격 상담 및 조언’은 불가하다.

이에 위원회는 해당 기기 및 서비스의 효과성·혁신성이 인정되고 기존 재활 치료 방식을 보완할 수 있으며 위험도도 낮다는 점 등을 종합 고려해 실증특례 승인을 의결했다.

다만, 홈 재활훈련 모니터링 결과 피드백은 내원안내 및 상담까지 허용(진단·처방 불가)되고, AI 분석결과는 참고자료로만 활용되는 등 일정한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위원회는 입원·통원 등 현행 재활치료 방식을 보완해 시간적·비용적 제약으로 재활 치료에 어려움을 겪는 환자들의 훈련접근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재활 치료 기회를 보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 설명에 따르면 통원 재활치료 비용은 진료·치료비 제외 월 평균 56만원 비용이 소요(월 14회 치료 기준, 교통비, 보호자 동반, 내원 시간 기회비용 등 고려)돼 진료비 등이 포함됐을 경우 연간 약 1900만원이 지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약 86%의 뇌졸중 환자가 재활 치료 경험이 없는 것으로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관계자는 “해당 서비스를 통해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환자가 원하는 시간에 훈련을 할 수 있어, 편의성이 개선되고, 스마트 기기로 수집된 다양한 데이터와 맞춤형 훈련 프로그램을 활용한 재활지도로 재활 치료의 효과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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