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행정처분 2년 6개월 가량 두 차례 연장완료…"의약품 사용기간 때문에 유예기간 둔 것"

[의학신문·일간보사=정민준 기자] 정부가 2018년 12월 3일부터 시행하려던 의약품 등의 ‘전성분 표시제’가 두 번의 행정처분과 2년 6개월의 유예기간 끝에 오는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지난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관계자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의약품 유통기한이 2~3년이므로 두 차례 유예기간 약 2년 6개월 후인 7월부터 ‘전성분 표시제’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성분 표시제’는 안전한 의약품 사용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의약품과 의약외품의 포장 및 용기에 주성분은 물론 유효성분의 분량, 보존제의 함량 등을 모두 기재하도록 한 제도로, 지난해 6월 말 처벌 유예기간이 1년 연장된 바 있다.

관련 법령인 개정 약사법(법률 제14328호)에 따르면 ‘전성분 표시제’는 2016년 12월 2일 개정·공포됐고 공포 후 1년이 지난 시점 이후 제조·수입하는 의약품부터 시행하되 기존 기재제품에 대한 경과조치를 시행 후 1년으로 설정해 2018년 12월3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2차례 유예 이후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의약품 전성분 표시제가 시행되면 면적이 좁은 용기 등 일부 예외조건을 제외한 나머지 의약품은 용기·포장·첨부문서 등에 모든 성분을 기재해야 한다. 동시에 기존의 유효성분 등 주성분만 표시한 의약품은 일절 생산, 판매, 유통이 금지된다.

식약처는 기존에 시행하려고 했던 시기가 2년 6개월이나 지난 만큼 제약업계, 의약품 유통업계, 약국가 등이 제도를 실시할 준비가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한약사회는 지난 제도 유예기간 연장이 결정된 이후 약사회 차원의 지속적인 점검을 강조했다. 또한 이번 유예기간이 끝난 뒤 다시 미표기 의약품에 대한 재고 소진 문제가 거론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한 바 있어 추가적인 행정처분 유예는 없을 것으로 분석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 이상 미루기는 어려움이 많고 애초에 의약품 사용기간 때문에 유예기간을 둔 것이다”라며 “2년 6개월이면 대략 3년인데 이 정도 기간이면 업계도 준비를 완료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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