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회장, 정희용‧이용빈 의원 만나 ‘코로나19’로 의료시스템 붕괴 위기 토로
피해 관련 재정 투입, 반의사불벌죄 폐지 등 안전 의료환경 조성 시급 건의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최대집 회장이 국회를 방문해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로 인한 의료시스템의 붕괴 위기를 설명하고, 의료기관의 경영난을 호소했다.

최대집 의협회장은 최근 미래통합당 정희용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을 만나 의료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제안사항을 전달했다.

우선 최 회장은 지난 22일 정희용 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안정적인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통해 국고지원 투입을 높여달라”고 건의했다.

의협에 따르면 현행법(국민건강보험법 108조)상 정부는 해당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해야 한다.

또 국민건강증진법 부칙에 따라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지원하는 등 건보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조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게 의협의 지적이다.

최 회장은 “코로나19로 선진 외국에서 의료시스템이 붕괴되는 것을 목도하고 있고, 한국이 선방하고 있다지만 의료인들이 체감할 때는 우리나라도 붕괴가 임박해오고 있다”며 “재정 투입을 서둘러 의료 정상화, 의료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정 의원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헌신적으로 검사와 진료에 나서준 의료진에게 감사하다. 의료계의 제안사항들에 귀 기울이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최 회장은 지난 23일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안전한 진료환경, 안정적인 진료여건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등도 요청했다.

최 회장은 “반의사불벌죄로 인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진료여건이 상당히 불안정하게 유지되고 있다”며 “의료법과 응급의료법상 보건의료인 폭행 사건 처벌 규정 중 벌금형과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하루속히 삭제하고 처벌을 강화해야 의료인과 환자들이 마음 놓고 진료하고 진료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최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심각해진 의료기관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해 의료기관 손실보상 확대가 시급하며, 고질적 저수가 개선과 감염병 사전 차단을 위한 방역 관련 수가 신설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최 회장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의료기관에 대한 재정 지원과 경영 정상화를 위해 추경예산 편성시 의료업을 별도 분리해 충분한 금융지원이 이뤄지도록 도와줘야 한다”며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제도도 코로나19 장기화를 대비해 상환기간을 해당 연도 이후로까지 연기해줄 수 있도록 건보법을 개정해야한다”고 건의했다.

이에 이용빈 의원은 “코로나19로 경영이 어려운 의료기관들의 실제 사례와 구체적인 자료 등을 토대로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하고 국회 차원에서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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