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정 가결로 병원 부지매입 시설 확장 가능

[의학신문·일간보사=이상만 기자] 강남세브란스병원(원장 윤동섭)이 부지 확장을 통한 전면 재건축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22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강남구 도곡동 146-92번지 강남세브란스병원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남세브란스병원 재건축 조감도.

1983년 개원한 강남세브란스병원은 개원 후 내원환자가 증가하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첨단시설의 추가 확충이 필요했지만 병원 내 부지 개발은 법적 용적률 상한인 250%를 초과해 공간 확장이 불가능했다.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2017년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입원실 및 중환자실 면적 확대, 음압격리병실 의무화 등이 필요하지만, 강남세브란스병원은 이미 조례용적률을 초과하여 병원시설 확충 및 첨단화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지구단위계획을 통하여 병원 동서측의 부지를 매입하여 병원부지를 확장하고, 병원 남측 공원부지의 기부채납(33,799㎡)으로 용적률을 상향하여 필요한 병원시설을 확충할 수 있게 되었다.

강남세브란스병원은 서울시의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 “수정가결”로 인해 향후 감염병 대응강화를 위한 격리병실 확충, (신생아)중환자실 등 사회부족병원시설 확충, 응급의료체계 강화 등을 통한 의료서비스 수준 향상에 나설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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