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철회 촉구

[의학신문·일간보사=이균성 기자] 경상남도의사회는 보건복지부의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과 관련, "사전 안전성 검증 없는 마루타 실험과 국민 혈세 낭비로 대한민국 의료가 무너지고 있다"며 이의 철회를 요구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0월부터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관리 등 3개 질환에 대해 한방첩약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최근 밝힌 바 있다.

경남도의사회는 최근 발표한 성명에서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수가와 엉터리 의료정책으로 의료계는 고사위기에 처해있으면서도 우리 의사들은 사명감 하나로 묵묵히 의료현장을 지키고 있다."며, 그러나 "정부는 계속해서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에 전공의 미달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심각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지난번 추나에 이어 오는 10월부터 한의원에서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관리 등 3개 질환에 대해 건강보험에서 지원한다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발표했다."며, "안정성과 유효성, 치료의 효과가 전혀 검증되지 않은 첩약 급여화를 위해 연간 1조원이 필요한데 수가현실화와 필수의료에 대한 보장성 강화에 투입되어야 할 재원은 없다는 정부가 소중한 국민의 혈세를 특정 집단에 몰아주고 있다." 성토했다.

경남도의사회는 "지금 이 시간에도 코로나19 현장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우리 의사들에게는 좌절을, 안정성과 치료효과는 국민을 대상으로 마루타 실험을 하겠다고 한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방첩약 급여화를 추진해야 한다면, 국민선택권이라도 보장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을 이원화하여 한방을 분리해 줄 것을 제안한다."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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