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향대 부천병원 연명의료상담실에서 지역 주민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상담을 받고 있다.

[의학신문·일간보사=이상만 기자] 순천향대 부천병원(병원장 신응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됐다고 24일 밝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누구나 겪게 되는 임종 과정에 대비해 연명의료와 호스피스 이용에 관한 본인 의사를 미리 문서로 확약해두는 것으로 만 19세 이상 성인이면 작성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8년 2월 4일부터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시행했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만을 연장하는 연명의료 행위(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정립하여 자기결정에 따라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상담을 원하는 환자 및 지역 주민은 전화(032-621-5806/6815)로 사전 예약 후 신분증을 지참하고 순천향대 부천병원 본관 지하 1층 연명의료상담실을 방문하면 1:1로 상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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