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혜숙 의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대표 발의
선의의 응급의료 형사책임 면제 범위 환자 ‘사망’ 경우까지 확대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응급의료 결과에 대한 면책이 강화된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지난 18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에는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닌 일반인 또는 업무수행 중이 아닌 응급의료종사자가 선의로 제공한 응급의료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민사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면제하고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응급의료종사자가 제공한 응급의료로 인하여 응급환자가 사상에 이른 경우 그 응급의료행위가 불가피하였고 응급의료행위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감면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소위 '선한 사마리아인 법'으로 불린다.

그런데, 한의원에서 봉침을 맞고 쇼크로 사망한 환자의 유족이 응급의료행위를 한 가정의학과 의사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거나 물놀이를 하다가 사망한 사람의 유족이 구급대원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등 생명이 위급한 환자에게 제공한 응급처치 또는 응급의료행위로 인해 응급의료행위자 등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

이에 따라 선의의 응급의료 행위가 위축되고 있고,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의료계 등으로 제기된 바 있다.

전 의원은 "이에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닌 사람이 한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형사책임 면제의 범위를 응급환자가 ‘사망’한 경우까지 확대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응급의료종사자가 한 응급의료행위에 대하여는 그 응급의료행위가 불가피하였고 응급의료행위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필요적으로 감면하도록 함으로써 위급한 상황에 처한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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