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기동민 의원, 20대 국회 미결 법안 대거 21대서 재발의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건강보험재정의 국고지원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법안과 혁신형 제약기업이 개발하는 신약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허가·심사를 지원하는 법안 등이 발의됐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9일 20대 국회에서 통과가 무산됐던 법안들을 21대 국회에서 대거 발의했다.

먼저 건보재정 국고지원을 보완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국가가 2022년까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하도록 하여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건전화를 도모하고 있다.

그런데 국고 지원 기준인 보험료 예상 수입액을 실제 수입액보다 과소 추계해 지원 수준이 연례적으로 실제 수입액의 14%에 미치지 못해 국가의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지원을 실제 보험료 수입액에 기반하여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2016년의 경우 보험료 수입액의 11%를 지원하는 데 그친 바 있다.

이에 기 의원은 국고 지원금을 해당 연도 보험료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되,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과 실제 수입액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국고 지원금의 차액은 정산하도록 함으로써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해당 법을 발의했다.

또한 제약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혁신형 제약 패스트트랙법도 발의됐다.

우리나라 제약산업 육성을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신약 연구개발 투자를 하는 제약기업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하고, 혁신형 제약기업에게는 국가연구개발 우대, 세제 지원, 연구시설에 대한 지원 등을 하고 있으나, 혁신형 제약기업이 신약 개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에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어 왔다.

기동민 의원은 "혁신형 제약기업이 개발하는 신약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허가ㆍ심사 절차를 지원할 수 있도록 패스트 트랙을 도입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신약 개발 활성화 및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 밖에도 편법, 불법 약국 개설을 근절하는 의료법, 약사법 개정안과 함께 지자체의 의과대학 설립 가능 내용을 담은 공공보건의료법 개정안 등을 기 의원은 함께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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