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카카오스토리·네이버 밴드 등 특정 대상만 겨냥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카카오스토리 등 비공개 SNS 채널을 통해 가짜체험기를 포함한 부당 광고를 제작·유포한 업체 13곳(유통전문판매업 7곳, 통신판매업 등 6곳)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식품제조가공업 등록도 하지 않고 다이어트 표방 제품을 만들어 납품한 업체 1곳도 함께 적발하여 고발 조치하고, 해당제품은 압류·폐기했다.

이번 적발은 특정지역 기반으로 네트워킹을 형성한 업체들 간 부당 광고를 조직적으로 제작·유포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광고 방식 및 거래 형태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결과다.

조사결과,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기존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에 광고하는 방식과는 달리 카카오스토리·네이버 밴드 등 친구 맺기를 통해 특정 대상에만 허위·과대광고를 해 온 것이 확인됐다.

아울러 단속을 피하기 위해 모니터링이 활발한 평일 낮 시간대를 교묘히 피해 밤이나 주말·공휴일에 허위·과대광고를 집중적으로 유포하는 등의 수법을 사용했다.

부당한 광고의 주요 내용은 ▲가짜체험기를 활용하거나 원재료 효능·효과를 표방하면서 다이어트에 도움을 준다는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13건) ▲홍국쌀 등이 고혈압·당뇨·고지혈증에 도움이 된다는 등 질병 예방·치료 효능 광고(3건) ▲부기제거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의 거짓·과장 광고(2건) 등이었다.

식약처는 이번 적발 사례와 같이 비공개 SNS에서 회원들에게만 특별히 제공되는 정보처럼 속이며 부당한 광고를 하는 행위에 절대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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