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원내 약국 등 불법 개설 금지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 등 대표발의
"의약분업 취지 살리고 의약품 유통시장 건전성 높이는 목적"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편법·불법 약국 개설을 금지하는 법이 21대 국회에서도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지난 19일 약국 개설 기준 개선을 담은 의료법 일부 개정안과 약사법 일부 개정안을 동시 대표 발의했다.

편법·불법 약국 개설을 근절하는 법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추진됐으나 끝내 통과가 무산된 바 있다.

현행법에서는 약국의 시설안 또는 구내, 약국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 변경 또는 개수한 경우와 약국과 의료기관 사이에 전용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의료기관 개설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세부적인 규정이 없어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 여부에 대해 혼선을 겪는 경우가 있어왔다.

또한, 약국과 같은 건물에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위장점포를 개설해 약국과 같은 층에 의료기관을 입점시키는 등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권을 제약하고 의약분업의 취지를 훼손하는 경우가 있으며, 환자 처방전을 독점시켜주는 대가로 의료기관의 임대료나 인테리어 비용을 약국에 요구하는 등 약국과 의료기관 간 담합도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다는게 기 의원의 설명이다.

기동민 의원은 "약국의 시설안 또는 구내뿐만 아니라 약국과 인접해 있는 약국 개설자 등의 소유의 시설 또는 구내에 의료기관 개설을 금지하는 등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해 의약분업의 취지를 살리는 한편 의약품 유통시장의 건전성을 높이려고 한다"며 발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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