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 서울의대 교수, 필수의료인력 확보 목적 한시적 정원 제안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코로나19 재확산에 대비하기 위해 지방정부가 중심이 된 공공의료 통합 관리 체계 구성과 더불어서, ‘지역의사·지역간호사’ 개념 도입을 통한 대학 정원 증원·의료인력 충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전문가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김성주·최혜영 의원과 정의당 배진교 의원 등이 주최한 ‘공공의료체계 강화 방안 토론회’가 22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 발제에서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는 "감염병 확산에 대비하기 위해 감염병 진료체계를 구축하는 것과 함께, 병상 공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공공의료 강화를 통한 지역의료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김윤 교수는 지역의료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공공병원의 국립대학병원 위탁 등 지역거점 공공병원 국립대학병원과 협력체계 ▲지역의사·지역간호사 양성 및 배치 ▲의료취약지 거점병원 300병상 규모로 신증축 ▲필수의료 제공에 대한 적절한 보상 등을 제시했다.

특히 지자체별 감염병 대응능력이 천차만별이기에 본부만으로는 지역 대응에 한계가 있으므로, 지방정부와 협력해 대응해 나갈 전문적인 질병청의 지방조직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권역 지방예방관리청과 시도 질병예방관리본부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윤 교수

아울러 김 교수는 권역 내 필수의료서비스 제공 책임을 강화하는 등 국립대병원의 권역책임의료기관 역할을 강화하고 취약지 공공병원을 확충·신축하는 등의 방식으로 지역 의료를 제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필수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의과대학에 ‘지역의사’ 정원을 한시적으로 추가 증원해 필수의료분야에 배치하는 한편, 수도권 간호대 입학정원의 한시적 증원, 도립대 간호학과 신설과 간호대 인력 증원 ‘지역간호사’ 제도 도입 등의 방안도 제시했다.

김윤 교수는 “시도별 부족인력만큼 지역 의사 정원을 증원하고 이를 통해 향후 10년간 9천명을 배출할 수 있다”면서 “이 때 전문의 수련 후 일정기간 해당 지역 필수의료분야 근무를 조건으로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김창보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대표는 김 교수의 의견에 찬성한 의견을 보이면서도 지방정부의 지역의료 관리 권한 강화를 제안했다.

김 대표는 “발제에서 제안한 ‘지역의사’ 방안을 찬성하지만 지역의사 양성과 배출을 국립대병원으로 한정하는 것은 지방정부 배제로 오해될 수 있으니 지방정부가 지역의사 양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도 공공보건의료 컨트롤타워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공공보건의료공단, 공공보건의료청, 국립중앙의료원 중심의 체계 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면서 “치료대응을 위한 체계 마련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인력 충원을 위해서는 (지역의사 방안처럼) 단순히 정원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가능하지 않고, 의료인의 배치까지 고려한 인력양성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의견에 대해 복지부 노정훈 공공의료과장은 “발제 내용에 전반적으로 공감하나 위탁 경영에 대해서는 과거 90년대 실패사례를 참고해 이유가 무엇인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 과장은 "코로나19로 중단된 공공의료 발전 5개년 계획 논의가 재개된다면 그 과정에서 오늘 나온 내용을 향후 심도깊게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또한 21대 국회에서 공공의대법이 통과되될 수 있도록 정부와 시민단체가 노력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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