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 내용도 세밀화…'시설 및 장비' 등 지정기준도 개정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앞으로 수련병원은 전공의 지도전문의 지정 현황을 6개월에 한 번씩 보건복지부에 보고해야 한다. 이와 함께 지도전문의 신원을 좀 더 명확히 보고하는 방안도 추진되며 학회별 요구사항이 포함된 ‘수련병원 지정기준’ 개정안도 윤곽을 드러냈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을 22일 행정예고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복지부는 현행 지도전문의 지정된 후 해당 지도전문의에 대한 사항을 보고받던 방식에서 ‘매년 3월과 9월 보고 받는 방식’으로 바꾼다.

복지부는 지도전문의 지정 현황을 관리하기 위해 이와 같은 방식을 적용하며, 보고는 대한병원협회가 운영 중인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복지부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게 된다.

지도전문의 보고 사항도 좀 더 세밀해졌다. 기존에는 수련병원이 이름과 소속, 전문의 자격 인정 번호만 보고했지만, 개정 이후에는 전문과목, 생년월일, 의사 면허번호, 지도전문의가 지정된 날까지 추가해 보고하게 된다.

이와 같은 조치는 지도전문의 취소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 개명과 전문의 자격 재취득 등을 통해 지도전문의 자격을 계속 유지하는 꼼수를 방지하기 위함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인턴 수련병원과 레지던트 수련병원의 기준 등도 수정한다. 레지던트 수련병원 내과의 경우 상부위장관 내시경, 복부초음파기, 하부위장관 내시경, 흉수천자기, CT, 중심정맥관 삽입기구 등을 완비해야 한다.

안과는 각막 내피검사계 (Specular microscopy)가 추가됐으며, 신경외과 레지던트 수련병원은 기존의 신경외과 중환자실을 갖춰야 하는 조건에서 외과계 중환자실까지 포함된 기준이 마련된다.

아울러 직업환경의학과의 단일 전문과목 레지던트 수련병원 기준 중 병상 수 및 연간 진료실적이 ‘특수건강진단 등 외래환자 300명 이상’으로 변경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각 학회에서 제시‧요구한 수련기준을 정리해 이번 시행규칙 개정에 반영했다”면서 “지도전문의에 대한 좀 더 면밀한 관리를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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