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기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기준 온라인 설명회 개최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평가 기준과 환자구성비율 코로나19 대상건 등 해당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올해 말 제4기 상급종합 지정·평가가 실시되는 가운데, 정부는 올해 상반기 진료데이터를 포함하는 대신 일부 지정·평가 기준에서는 코로나19 여파를 감안하기로 결정했다.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지난 19일 ‘제4기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기준’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 따르면, 올해 초 나온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규정 개정안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10개 권역인 제3기 상급종병 지정·평가와 비교할 때, 경남권 동부와 서부가 분리되어 11개 진료권역으로 바뀌었으며, 경남 동부는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거제·김해·밀양·양산을, 경남 서부는 거제·김해·밀양·양산을 제외한 경상남도 지역이 포함된다.

경남서부권에서는 최소 1곳 이상의 상급종병 지정이 예상되는 가운데, 현재 3주기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된 경상대병원(진주)을 비롯해 창원경상대병원(창원), 상급종합병원 지정에 도전장을 낸 삼성창원병원(창원) 등 주요 종합병원이 상급종병 지정에 유리해 질 전망이다.

경증환자 비율은 줄이고 중증환자 비율을 높이는 기준도 적용된다. 환자구성상태영역에서 입원 전문진료질병군 환자비율은 기존 21%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늘어나며, 입원 단순진료질병군 환자비율은 16% 이하에서 14% 이하로 감소된다. 외래에서 의원중점 외래질병 환자 비율은 11%이하로 낮아진다.

또한 정부는 올해 진료데이터를 포함하는 대신 코로나19 여파를 반영해 일부 기준은 완화 적용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평가 기준에서 중환자실 전담전문의가 코로나19 대응으로 불가피하게 해당 진료에 투입됐을 때 중환자실 진료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체전문의 또는 전공의를 배치하는 경우 인정된다. 다만 이때 의료기관은 코로나19 진료내역 등 증빙자료 제출이 필요하다

환자구성비율에 있어서는 입원과 외래를 포함한 코로나19 대상건은 평가대상 건수에서 제외된다.

한편 이번 제4기 상급종합 지정평가는 오는 30일 지정계획을 공고한 후, 7월 30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할 계획이다. 이어 제출자료를 검토하고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을 8월에서 9월사이에 진행한 이후 11월까지 평가결과를 분석하며, 상급종합병원평가협의회를 거친 뒤 올해 12월 평가결과와 4기 상급종합병원이 확정 공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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